건설업추천 | 토목공사업법인 | 실적 47억원 | 양도가 4억 3000만원

2024. 8. 7. 22:51건설면허 양도양수

 

안녕하세요?

 

신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건설업 성공을 지원하는 파트너기업 중앙건설정보(mnahelp.com)입니다.

 

중앙건설정보(대표전화 02-585-2463)는 건설업 신규등록, 건설업 법인 면허 양도양수, 법인설립 및 기업진단, 건설업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응을 위한 소명, 이의신청, 행정심판 대행 및 건설행정 경영 컨설팅 서비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추천양도매물은 종합건설업에 속하는 토목공사업 법인 면허를 소개합니다.

 

아래에서는 추천 양도매물의 실적 대비 양도 가격, 건설업법인의 설립 및 면허 등록 상황, 자본금, 공제조합 가입 등 면허 등록요건, 시공실적, 경영상태, 행정처분 관련 사항 등을 자세히 알아보고 매매물건으로서의 건전성을 검토해봅니다.

 

 

추천매물 개요

 

건설업 면허 양도양수 거래에서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인 시공실적이 최근 5년기준 46.9억원인 토목공사업 법인면허로서 양도가격이 43000만원인 매물입니다.

 

 

회사의 면허등록 기본사항

 

법인 설립 및 등록년도는 2015년으로 면허발급이래 9년 이상이 경과된 법인 면허로서

 

법인형태는 주식회사이고 등기부상 자본금은 7.1억원, 공제조합 출자좌수는 131좌이며 공제조합 출자 잔액은 8000만원으로 양도가격에 포함되어 진행됩니다.

 

종합건설업 등록 및 관리를 맡고 있는 대한건설협회에 가입된 회원사로 소재지는 지방이며 양수희망기업이 계약체결을 결정하면(계약금 이체) 구체적인 소재지 및 관련 정보자료를 공개하고 진행합니다.

 

양도자 보호를 위해 양수검토에 필요한 내용위주로 제공되고 세부 자료는 계약금 입금이후 제공됩니다.

 

 

 

양도 매물기업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자료를 한꺼번에 보고 싶으시면 다음 이미지를 눌러서 중앙건설정보 홈페이지 양도매물 코너로 가신후 해당 매물 등록번호(1968) 매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시공실적 및 시공평가능력

 

 

이 법인의 시공실적은 20193.5억원, 20204.5억원, 202128억원, 20227.5억원, 20233.4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시공능력 평가액은 건설업체의 공사실적, 경영성과 및 신인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되며 공사입찰 추진시에도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 이 법인은 38억원으로 공시되었습니다.

 

 

기타 경영 및 행정처분 관련 사항

 

 

토목공사업 법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등기부상 납입자본금과 실제 보유하는 실질자본금 공히 5억원 이상을 항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 법인은 위에서 말씀드린 회사 기본사항에서 보듯이 등기부상 자본금이 7.1억원으로 이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실제 자본금 보유요건은 동 요건의 충족여부 검증을 위한 연말 자본금 결산을 보유 예금 및 공사 미수금으로 완료했으므로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외 기술인력이나 사무실 등 건설업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입찰 등에서도 지적사항이 없어 법인 면허 등록이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전혀 없습니다.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23%, 유동비율 579%로 경영비율이 양호하며 이익잉여금도 약 0.4억원으로 연간 매출실적(9억원) 대비 잘 관리된 상태입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양도가격

 

양도가격은 43000만원으로 공제조합 출자금 잔액인 8000만원이 양도가격에 포함되므로 보유자금은 35000만원이 있으면 매수가 가능한 물건입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이건 토목공사업 매물을 비롯한 건설업 면허의 원활한 양도양수(M&A)를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업종별 등록기준(1. 자본금, 2. 기술인력, 3. 사무실,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의 자본금 등록요건 : 법인 5억원이상, 개인 10억원 이상

 

 

기술인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2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 건술기술인 6명이상 보유

 

 

사무실 : 면적제한규정은 없으나 등기부상 근린생활시설,  사무소가 명시된 건물 또는 업무용오피스텔등이

     적절하며 주거용이나 농어업용 건축물, 임시건축물 등은 불인정

 

 

공제조합 출자금 : 신규면허 신청기준시 법인의 경우 131좌 약 2억원의 출자금 납입 필요

 

 

대한건설공제조합의 종합건설업에 대한 출자좌수 및 출자액

 

 

이외에도 전문건설업의 공제조합 출자좌수 및 금액을 확인하려 하실 경우 위 이미지를 누르시면 대한건설공제조합으로 연결되어 보실 수 있습니다.

 

건설업 양도양수 진행절차

 

 

 

 

중앙건설정보는 국가전문자격사인 행정사가 주관하여 건설업 면허 양도양수 계약체결 및 절차와 행정기관에 대한 서류작성과 제출업무를 대리 대행하는 등 전과정을 전문성과 책임의식을 토대로 원스톱 서비스합니다.

 

 

 

 

건설업 면허매매 계약관련 행정사법 규정 및 유의사항

 

행정사법 제2(업무)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행정사법 제3(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행정사법 제36(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27., 2020. 6. 9.>

1. 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업으로 한 자


 행정사가 아니면서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행정사의 법정업무를 업으로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중앙건설정보(대표전화 02-585-2463)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조경공사업 등 종합건설업과 포장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 도장방수, 금속구조, 철근콘크리트, 상하수도설비 등 각종 전문건설업 신규등록과 법인면허 양도양수 대리업무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응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 양도양수와 관련한 전화문의와 방문상담(서울 강남역 5번출구 현대기림빌딩 507)을 환영합니다. 방문 상담과 협의는 사전 예약을 요청드립니다.

 

 

 

 

아래 이미지를 누르시면 중앙건설정보 전용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대표 행정사와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누르시면 중앙건설정보 홈페이지로 가셔서 건설업 업종별 양도매물 리스트중 매물을 선택하여 양수를 진행하거나 양도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