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토지보상/재개발재건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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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주택재개발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 반려처분취소 사례검토
중앙행정사(전국대표 1811-1837)는 도로, 산업단지 개발, 주택재개발 등 공익사업 수행으로 특별한 손실이 발생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정당한 보상확보를 위한 의견서제출, 이의신청, 행정심판, 이의재결, 조속 재결요청 등 각종 서류작성과 절차를 지원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및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건축물 등 지장물 보상, 영농보상, 영업보상, 이주 및 생활대책보상 등 각종 보상증액을 위한 대응절차를 돕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재결 주문 ○○제2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기간을 2007. 9. 1. ~ 10. 2. 로 하여 조합원 분양공고를 하자 조합원 130명 중 106명이 분양신청을 하고 24명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24명은 조합원자격..
2020.10.09 -
행정사/주택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례검토
중앙행정사(대표 1811-1837)는 도로, 산업단지, 공공주택 개발 등 공익사업 수행 및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와 관련 행정기관 및 사업시행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구제를 위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재개발과 재건축관련 법제도는 일반 민법과 다른 공법이 적용됨에 따라 행정 전문가와 함께 자신의 법에 따른 이익과 상대방의 잘못된 대응에 따른 권익침해를 제대로 알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일원 ○○구역 내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2008. 3. 4. 피청구인으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조합원수 474인, ..
2020.10.08 -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해제처분 취소 청구
중앙행정사(대표 1811-1837)는 도로, 산업단지, 공공주택 개발 등 공익사업 수행 및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와 관련 행정기관 및 사업시행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구제를 위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그간 사업완료이후 높아지는 아파트값을 염두에 두고 재개발, 재건축 조합과 조합원들간 상호 윈윈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지배함에 따라 조합 집행부가 다소의 잘못을 하더라도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재개발 재건축 규제정책 등으로 사업성공 가능성은 불투명해지는 반면 사업진행에 따른 비용 등 부담은 커..
2020.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