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과 양도매물 추천

2023. 2. 21. 11:48건설면허 양도양수

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 및 건설법인면허 양도양수 대리 전문 중앙건설정보입니다.

 

건설업이 우크라이나사태 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국내외 경기위축에 따른 부동산 가격 하락, 미분양 급증 등으로 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걱정입니다.

 

최근 정부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건설현장 노조불법행위, 불법 하도급을 비롯한 불공정행위 근절 등 건설산업 환경 개선과 정부사업 조기 발주, 대형 공사 조기 착공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니 그나마 대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건설공사를 진행할 때 토공사업 다음순서로 투입되는 선행공종이고 전문건설업중 등록건수가 가장 많아 연간 12000건을 상회하는 대표적인 전문건설업인 철큰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요건과 등록절차,법인면허 양도양수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중앙건설정보(대표전화 02-585-2463)는 종합건설업, 전먼건설업 신규등록과 건설법인 설립, 법인면허 양도양수, 건설업 영업정지, 과징금, 등록말소 등 면허관련 행정처분 대응절차 대행과 컨설팅업무를 일관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중앙건설정보는 건설법인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건설 경영 및 면허관리 성공파트너라는 일념하에 책임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은 철큰 콘크리트로 토목 ㆍ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로서

 

그 사례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따르면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않는 2차로 미만의 농로ㆍ기계화 경작로ㆍ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을 말합니다.

 

 
건설업종
업무분야
업무내용
건설공사 사례 예시
.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철근ㆍ콘크리트공사
철근ㆍ콘크리트로 토목 ㆍ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않는 2차로 미만의 농로ㆍ기계화 경작로ㆍ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하여야하고 건설업의 경우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등록 건설업체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전문건설업의 경우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반드시 해당 건설업 면허를 등록한 자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규모이상의 공사를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자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 건설업 면허 취득방법은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각기 일장 일단이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1) 기존 법인 양도양수

 

먼저 바로 공사입찰에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실적을 보유한 기존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법인을 포괄 인수하는 기존 법인 양도양수를 통해 건설업 면허를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2) 신규법인 양도양수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하여 자본금 규정중 기업진단지침에 따른 은행거래 실적을 보유하여 바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한 이미 설립된 신규멉인 매물을 인수하여 면허를 획득하는 방법입니다. 실적은 무관하나 신규등록보다 빠른 시간내에 면허를 확보하는 경우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3) 신규 및 추가 등록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면허에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처음 등록하는 것을 신규등록이라고 합니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자면허에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추가하는 것을 추가등록이라고 합니다. 신규등록은 완료시까지 30-35일이 소요되고 추가등록은 4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자본금 요건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동일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용도로 준비된 실질 자산을 의미합니다. 겸업자산과 부채를 제외하고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영위에 필요한 해당 자본금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실질 자본금뿐 아니라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해당금액의 예금을 은행에 예치한 후 공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 의뢰하여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등록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해야할 사항은 신규등록시 20일 이상, 기존 법인이 추가등록시 30일 이상 자본금에 해당하는 은행잔고를 유지하여야 기업진단보고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예치한 자본금을 출금하지 않고 평균 잔액이 등록기준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 가입 출자 요건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해당공사 보증을 위해 공제조합 출자가 필요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공사이행보증, 하자보수 보증 등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건설업법인이 그러한 능력을 갖추었음을 확인하고 입증서류를 발급해주는 기관이 전문건설공제조합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입증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의 약 40%에 해당하는 금액(약 5,000만원 )의 출자준비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경우 공제조합 출자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출자 법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출자 좌수가 다른데 신규법인은 실적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본등급인 C등급인 38좌에 맞게 출자하면 되고 기존 법인의 업종 추가등록인 경우에는 신용등급에 상응하여 출자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 된 출자금은 건설업 등록을 유지하는 동안 계속 예치해야할 보증금이며, 면허를 반납하거나 폐업할 경우에만 전액 인출할 수 있습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 된 후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방문하여 예치금을 출자금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2년이 경과한 다음부터 업체가 필요할 경우 출자금의 약 60% 범위안에서 저리로 신용융자를 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은 신용등급에 따라 1.01%~1.61%의 이율을 부담하며국세체납 등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한 3년 단위로 재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 요건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명이상을 채용하여야 합니다.

 

한국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 수첩을 보유하거나 다음과 같이 해당 면허와 관련이 있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과 학경력에 따른 기술자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유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을 완료하여야 하고 상시근로를 원칙으로서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전직자가 있는 경우 전 회사에서 퇴직처리가 확실히 되었는지 확인하여야합니다.

 

건설업 등록이후에도 기술자 공백이 없도록 유지하여야하고 만약 퇴사 등으로 공백이 생겼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충원하여야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설장비(사무실) 요건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고자하는 자는 해당 지역 내에 소재한 사무실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 아파트, 무허가건축물 등 상시로 사용할 수 없는 건축물이어서는 아니되므로 건설산업기본법상 인정되는 적합한 건물인지 용도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집기, 통신기기 등 기본적인 사무설비가 필요하고 타업체와는 구분되어있는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으로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신규등록 절차

 

1. 건설업 법인 설립

 

위 등록기준에서 말씀드린대로 자본금 1.5억원을 등기부상 납입기준으로 하여 신규법인을 설립합니다. 법인설립 기준지가 수도권 등 과밀지역인지, 비과밀지역 지방인지에 따라 법인등록면허세가 다른데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 법인등록면허세를 3배 중과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50조제2호).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

 

2. 사업자등록증 개설

 

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합니다. 지역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철근콘트리트공사업을 등록업종으로 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합니다.

 

3. 기술인력 입사신고(4대보험 가입)

 

기술인력 등록요건 충족을 위해 등록요건에 합당한 건설기술자를 확보하여 입사신고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신규등록을 위해서는 위 기술인력 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갖춘 기술인력 고용이 필요합니다. 확보된 인력에 대해 4대보험 신고를 하여 신규로 설립한 법인에 입사신고를 합니다.

 

4. 공제조합 출자(보증금액가능확인서 발급)

 

다음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신규등록을 위해 공제조합을 방문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합니다. 출자요건에 맞는 금액을 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 기업진단(실질 자본금 보유여부 판단)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신규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에 대한 기업진단을 받아야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질 자본금 확보여부를 검증받기 위함입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등록시까지 약 1개월 동안은 자본금에 해당하는 통장의 잔고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6.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신규등록 신청

 

모든 등록요건 서류가 준비되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 민원실을 방문하여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신규등록 신청을 합니다.

 

7. 사후관리

 

건설공사에 참여하려 할 경우 발주처에서 시공능력평가서를 요구할 수 있으므몰 관할 전문건설협회에 시공능력평가서를 미리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종 공사 입찰정보 확인과 참여를 위해 조달청에 업체등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요건 충족, 등록절차 등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중앙건설정보로 업무를 의뢰해주시면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추천 매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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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격 1억 800만원

 


 

양도추천매물 2

 

 

양도가격 7300만원

 


 

양도추천매물 3

 

 

양도가격 7000만원

 


 

양도추천매물 4

 

 

양도가격 1억 3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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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믿고 맡길 수 있는 건설비지니스 성공파트너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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