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8. 6. 22:38ㆍ건설면허 양도양수
안녕하세요?
신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건설업 성공을 지원하는 파트너기업 중앙건설정보(mnahelp.com)입니다.
오늘의 추천양도매물은 종합건설업에 속하는 건축공사업 법인 면허를 소개합니다.
아래에서는 추천 양도매물의 실적 대비 양도 가격, 건설업법인의 설립 및 면허 등록 상황, 자본금, 공제조합 가입 등 면허 등록요건, 시공실적, 경영상태, 행정처분 관련 사항 등을 자세히 알아보고 매매물건으로서의 건전성을 검토해봅니다.
추천매물 개요
건설업 면허 양도양수 거래의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인 시공실적이 최근 5년기준 440억원으로 양호한 법인면허로서 양도가격이 3억 2000만원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매물입니다.
회사의 면허등록 기본사항
법인 설립 및 등록년도는 2011년으로 면허발급이래 13년 이상이 경과된 안정적인 법인 면허로서
법인형태는 주식회사이고 등기부상 자본금은 5억원, 공제조합 출자좌수는 94좌이며 공제조합 출자 잔액은 6500만원으로 양도가격에 포함되어 진행됩니다.
종합건설업 등록 및 관리를 맞고 있는 대한건설협회 가입 회원사이며 소재지는 수도권으로서 양수희망기업이 양수계약 방침을 결정하면(계약금 이체) 구체적인 소재지 및 관련 정보자료를 공개하고 진행합니다. 양도자 보호를 위해 양수검토에 꼭 필요한 내용만 제공되고 세부 자료내용은 계약금 입금이후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양도 희망 매물기업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한꺼번에 보실려면 다음 이미지를 누르신후 해당 등록번호(1744) 매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공사실적 및 시공평가능력
공사실적은 2019년 83억원이었다가 2020년 52억원으로 감소하여 2021년 111억원, 2022년 136억원으로 증가하였으나 다시 2023년에는 58억원으로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는 공사실적을 갖고 있어 향후 입찰 수주 등에서 상당기간 활용이 가능한 비교적 좋은 흐름을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법인면허의 공사실적, 경영성과 및 신인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되며 공사 수주추진시에도 중요 자료가 되는 시공능력 평가액도 99억원으로 양호한 수준입니다.
기타 경영 및 행정처분 관련 사항
건축공사업 법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등기부상 납입자본금과 실제 보유하는 실질자본금 공히 3.5억원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 법인은 위에서 말씀드린 회사 기본사항에서 모듯이 등기부상 자본금이 5억원으로 이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실제 자본금 보유요건 충족 검증을 위한 연말 자본금 결산을 보유 예금 및 공사 미수금으로 완료하였으므로 자본금 요건은 충족하였습니다.
그외 기술인력이나 사무실 등 건설업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입찰 등에서도 지적사항이 없어 법인 면허 등록이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전혀 없습니다.
재무제표상 이익잉여금은 약 1억원으로 연간 매출실적 실적(약 90억원) 대비 높지 않은 수준으로 보입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양도가격
양도가격은 3억 2000만원으로 공제조합 출자금 잔액인 6500만원이 양도가격에 포함되므로 현금으로 2억 5500만원이 있으면 매매진행이 가능한 물건입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이건 건축공사업 매물을 비롯한 건설업 면허의 원활한 양도양수(M&A)를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업종별 등록기준(1. 자본금, 2. 기술인력, 3. 사무실,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 건축공사업의 자본금 등록요건 : 법인 3억 5000만원이상, 개인 7억원 이상
▶ 기술인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 건술기술인 5명이상 보유
▶ 사무실 : 면적 제한규정은 없으나 등기부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소가 명시되어야 하며
업무용 오피스텔 등이 적절하며 주거용이나 농어업용 건축물, 임시건축물 등은 불인정
▶ 공제조합 출자금 : 신규면허 신청기준시 94좌 1억 4550만원 정도의 출자금 예치
대한건설공제조합의 종합건설업에 대한 출자좌수 및 출자액
이외에도 전문건설업의 공제조합 출자좌수 및 금액을 아시려면 위 이미지를 누르시면 대한건설공제조합으로 바로 연결되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업 양도양수 진행절차
중앙건설정보는 국가전문자격사가 주관하여 건설업 면허 양도양수 계약체결 및 절차와 행정기관에 대한 서류작성과 제출업무를 대리 대행하는 등 전과정을 전문성과 책임의식을 토대로 원스톱 서비스합니다.
건설면허 계약 및 행정신청 관련 행정사법 내용
행정사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행정사법 제3조(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 ②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행정사법 제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업으로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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