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토지보상(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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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이주대책 대상 제외처분취소 행정심판 사례검토
중앙행정사(전국대표 1811-1837)는 도로, 산업단지 개발 등 각종 공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 보상과 관련한 의견서 작성 제출, 조속재결 신청,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이주대책보상과 생활보상 관련 행정심판 청구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1. 사건개요 및 주문 청구인은 ○○경제자유구역 ○○의료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 내인 ○○시 ○○구 ○○로 ○○길 ○○(지번주소 : 같은 구 ○○동 ○○번지)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청구인은 2015. 8. 10. 청구인에게 2013. 4. 15.부터 2013. 5. 5.까지 공부상 주소지가 사업지구 외로 확인되어 관련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는 날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2020.10.15 -
택지개발 수용재결신청거부 취소 행정심판 청구사례검토
중앙행정사(전국대표 1811-1837)는 공익사업 시행과 관련한 토지 및 건물 수용에 따른 보상문제 대응을 지원합니다. 사업시행자의 잘못된 토지보상, 건물보상, 지장물보상, 영업보상, 영농보상, 이주 및 생활대책 보상 등 각종 보상관련 의견서 제출, 이의재결신청, 수용재결신청 등 보상금 증액과 대응을 위한 서류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1. 사건개요 및 재결주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 ○○ 2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자신이 준비 중이던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사업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그 준비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2013. 1. 15. 피청구인에게 보상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보상협의를 하지 않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자, 2013. 4...
2020.10.13 -
토지보상관련 이주대책 제외처분 취소청구 사례검토
중앙행정사(대표 1811-1837)는 도로, 산업단지,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 수행 및 주택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와 관련 행정기관 및 사업시행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구제를 위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1. 사건개요 및 주문 청구인은 ㅇㅇ도 ○○시 ㅇㅇ면 ㅇㅇ길 **-* 지상에 있는 청구인이 소유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ㅇㅇㅇ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에 편입되자 피청구인에게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주대책대상자 심사결과 청구인이 부적격하다는 이유로 2015. 7. 10. 청구인에게 이주대..
2020.10.12 -
행정사/주택재개발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 반려처분취소 사례검토
중앙행정사(전국대표 1811-1837)는 도로, 산업단지 개발, 주택재개발 등 공익사업 수행으로 특별한 손실이 발생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정당한 보상확보를 위한 의견서제출, 이의신청, 행정심판, 이의재결, 조속 재결요청 등 각종 서류작성과 절차를 지원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및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건축물 등 지장물 보상, 영농보상, 영업보상, 이주 및 생활대책보상 등 각종 보상증액을 위한 대응절차를 돕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재결 주문 ○○제2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기간을 2007. 9. 1. ~ 10. 2. 로 하여 조합원 분양공고를 하자 조합원 130명 중 106명이 분양신청을 하고 24명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24명은 조합원자격..
2020.10.09 -
행정사/주택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례검토
중앙행정사(대표 1811-1837)는 도로, 산업단지, 공공주택 개발 등 공익사업 수행 및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와 관련 행정기관 및 사업시행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구제를 위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재개발과 재건축관련 법제도는 일반 민법과 다른 공법이 적용됨에 따라 행정 전문가와 함께 자신의 법에 따른 이익과 상대방의 잘못된 대응에 따른 권익침해를 제대로 알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일원 ○○구역 내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2008. 3. 4. 피청구인으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조합원수 474인, ..
2020.10.08 -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해제처분 취소 청구
중앙행정사(대표 1811-1837)는 도로, 산업단지, 공공주택 개발 등 공익사업 수행 및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와 관련 행정기관 및 사업시행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구제를 위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그간 사업완료이후 높아지는 아파트값을 염두에 두고 재개발, 재건축 조합과 조합원들간 상호 윈윈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지배함에 따라 조합 집행부가 다소의 잘못을 하더라도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재개발 재건축 규제정책 등으로 사업성공 가능성은 불투명해지는 반면 사업진행에 따른 비용 등 부담은 커..
2020.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