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등록요건 및 양도매물 추천

2023. 4. 2. 18:04건설면허 양도양수

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과 건설업법인 면허 양도양수를 전문으로 하는 중앙건설정보(mnahelp.com)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요건 대해 살펴보고 저희 중앙건설정보에서 보유중인 우량 토목공사업 면허매물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건설정보는 전국 100여개의 건설업 법인면허 거래 우수업체와 긴밀한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하고 건설업 면허를 양도하고자 하는 분에게도 적정한 가격에 신속히 양수희망자를 찾을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우수 건설법인 양도매물 리스트는 건설업 법인면허 인수를 통해 건설업을 하려는 분에 대해 도움이 있도록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예정이오니 중앙건설정보 블로그와 홈페이지(mnahelp.com) 많이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의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7 별표상의 정의에 따르면 종합적인 계획·관리 조정에 따라 토목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로서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공사는 제외한다)·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이 토목공사에 해당합니다.

 

토목공사업 등록 기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자본금 요건

 

 

맨먼저 자본금 충족 요건입니다.

 

 

자본금 요건은 사업자 형태에 따라 법인의 경우 5억원, 개인 사업자의 경우 10억원으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토목공사업의 경우 안전과 공익이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개인사업자 형태보다는 법인형태를 갖추고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에 대한 자본금을 개인사업자의 경우보다 낮추고 있습니다.

 

 

실제 토목공사업을 등록하거나 양도양수 거래시 거의 대부분 법인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설업 법인형태로 토목공사를 하는 것이 자본금 충족조건에 유리할 아니라 그이외에도 그와 같은 대규모 건설업 영위를 위해서는 법인이라는 높은 대외 공신력을 통해 자본조달, 건설업무 수주, 세금부담 여러가지 측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자본금과 관련하여 특히 유의해야할 사항은 법인설립후 등기시 등기부에 등록된 자본금뿐 아니라 실제 재무제표 실질 자본금도 법정 자본금을 상시 유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장부상의 자본금중 다른 업종 영위를 위한 겸업 자본금이나 실질적으로 건설업 영위에 쓰이지 않은 부실자본금은 제외한 실질 자본금만을 대상으로 법정 자본금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가입 요건

 

 

 

또한 건설업 등록요건으로 건설업 수행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있는 하자보수 각종 위험요인 대응을 위해 보험이나 보증을 요구하고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요인에 대한 보증을 위해 건설업 등록이전 공제조합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금융기관에 보증에 필요한 일정한 자금을 예치하고 건설업 등록이후에는 예치자금을 출자금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법인을 기준을 경우 토목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40% 해당하는 131(1좌당 1533800원으로 좌당 금액은 공제조합 결산에 따라 변경될 있습니다.) 해당하는 2 92 7800원을 예치하여야 등록시 제출해야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있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출자후 2년이 경과한후 출자금의 60% 범위에서 융자를 받아 활용할 있습니다.

 

기술인력 요건

 

 

토목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13 별표 2 따른 등록기준인 기술인력 보유요건을 충족하여야합니다.

 

 

토목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 이상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인력은 건설업 영위기간동안 상시 고용되어 있어야하며 이는 4대보험가입확인을 통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다른 건설업체의 직위에 대한 겸직이나 2중취업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시설장비 요건 (사무실 요건)

 

 

마지막으로 건설산업기본법상 장비와 사무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토목공사업의 경우 장비충족 요건은 없고 사무실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시·도 관할지역 안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실무상으로 면적은 제한이 없으나 건설업 관련 인력이 업무를 수행할 있는 장비와 설비를 갖추어야하며 건축대장상 용도가 근린시설이나 사무실 용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무허가건물, 임시건물 또는 주택과 농·어업용 시설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토목공사업 양도매물 추천

 

 

 

아래 이미지를 누르시면 중앙건설정보 홈페이지 양도매물 코너로 가셔서 토목에 체크하신후 검색을 누르시면 토목공사업 매물만 나오게 됩니다. 마음에 드는 매물을 선택한다음 인쇄하여 참고하시면 됩니다.

 

 

양도매물 01 : 양도가격 2억 8500만원

 

공사실적(5년 합계) 27억원

이익잉여금 약 6.2억원

시설물 토목전환 기업

 

양도매물 02  :  양도가격 2억 9000만원

 

공사실적(5년간) 40억원

이익잉여금 8억원

시설물 토목전환 기업

 

양도매물 03  :  양도가격 5억 1000만원

시공실적(5년간) 141억 5000만원

이익잉여금 약 8억원

시설물 토목전환 기업

 

 

아래 이미지를 누르시면 중앙건설정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건설업 등록 및 양도양수관련 문의와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