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면허 양도양수 정확히 이해하기

2023. 4. 24. 17:14건설면허 양도양수

안녕하세요?

 

건설업 법인면허 등록 및 양도양수 전문 중앙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낮기온이 20도 남짓으로 선선하고 산책과 활동에 아주 좋은 날입니다. 그동안 드리워졌던 황사먼지도 멀리 가버린 것 같습니다. 아주 청량한 하루입니다. 월요일부터 좋은 날씨로 시작하는 금주, 이웃님 모두 멋진 한주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업 면허 양도양수 정확히 이해하기"라는 제목으로 건설업 면허 양도양수와 관련한 핵심 포인트를 알기쉽게 풀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중앙건설정보(대표전화 02-585-2463)는 건설업법인 설립, 건설업면허 등록, 건설법인 양도양수, 분할합병, 흡수합병, 건설업 등록요건 미달에 따른 영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 대응, 건설업 분쟁조정신청 등 건설업 면허관리 및 사업경영과 관련한 일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건설업 면허 신규 등록

 

2. 신설되어 있는 건설업 법인 양수

 

3. 건설공사 실적을 보유한 기존 건설법인을 양수

 

건설업 면허 신규등록은 자신의 회사(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 대해 건설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법상 요건을 갖추어 새로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록요건은 총 4가지입니다.

 

흔히 속칭 자,기,공,사라는 두문자어로 말하고 있는데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해당 건설업종의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가입, 사무실 확보 등 등록요건을 갖추어 소관기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종합건설업인 건축공사업의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인 경우 자본금 3.5억원, 개인사업자는 7억원의 실질자본금을 갖추고 이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기업진단을 받아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중급이상의 기술인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이상을 고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하는데 건축공사업 법인의 경우 94좌 1억 4000여만원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확보하여 임대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이러한 신규등록 이외에 기존 건설업 법인면허 양수를 통하여 면허를 확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건설업 법인면허 양수방법에도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여 건설업면허를 갓 등록하여 아직 건설공사 수주시공 실적이 없는 신생업체를 양수하는 방법과 건설공사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건설업 법인을 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분 신규등록 양도양수
공사실적, 시공능력 인정 해당없음 승계가능
면허확보 소요기간 30일 이상 보통 15일이상(양자 협력시 더 단축 가능)
소요비용(평균) 실적승계를 위한 면허양수 비용이 없으므로 자금부담이 낮으나 공제조합가입시 2년간 대출이 불가하므로 초기 자금 부담 큼 공사실적 승계를 위한 면허 양수에 따른 프리미업을 지급하여야하므로 비용부담 높음
위험도 등록요건 미비, 경험부족에 따른 등록지연  미확인 부외부채, 기존공사 하자보수책임,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한 소송 등

 

신규등록과 양도양수는 소요비용, 소요기간, 위험도 등 많은 차이가 있으나 가장 큰 차이는 면허확보후 조기에 수주, 시공을 개시할 수 있는 공사실적 승계 가능여부입니다.

 

실적이 필요없다면 비용과 위험을 무릅쓰고 양수를 할 필요는 없지만 일정한 규모이상의 건설공사를 위해서는 일정한 공사실적이나 시공능력 평가가 있어야 공사입찰과 시공이 가능한 건설업 특성상 조기에 일정한 규모이상의 건설공사 수주입찰 시공이나 특정 사업 수주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양도양수방법이외는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기존 법인면허의 양도양수에는 미확인 부외부채 발생가능성, 기존공사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보수 책임문제 제기, 법인관련 복잡한 권리의무 관계에 따른 소송제기 가능성 등 잠재적인 우려요인이 있으므로 건설업 양도양수 대리 자격이 있는 전문 자격사나 컨설턴트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앙건설정보는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등 각 공종별 다수의 우량 건설업법인면허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건설법인 양도양수 업무 전문성과 신뢰, 책임을 바탕으로 건설경영의 성공을 보장하는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1.  매물 조율

 

    건설업 법인면허 양도양수를 희망하는 양당사자간 요구조건에 맞추어 매물을 조율하고 매각 인수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중앙건설정보는 전국 100여개의 건설법인 양도양수거래 우수업체간 네트워크를 통해 양도          양수희망자를 신속히 물색,조율하여 적절한 조건으로 양도양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리 및 자문컨설팅      을 하여드립니다.

 

2. 양도양수 계약 체결

 

    건설법인 면허 양도양수 희망자들이 상호 조율된 매물과 합의된 금액으로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통상      매각금액의 10%를 계약금액으로 지불합니다. 

 

    양도양수 계약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부속 합의 등 서류도작성합니다.

 

3. 실사

 

    양도 양수 건설업법인이 보유하는 기술인력, 행정처분 이력, 공제조합 가입 상황, 세금, 공과금, 비용정산        상황 등 각종 수입지출과 회사 경영상황에 대한 실사를 한후 양도 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4. 서류준비

 

    실사결과 이상이 없으면 건설업 법인 양도양수에 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5. 정산 및 잔금지불

 

    잔금과 실사 결과에 따라 비용을 정산하고 건설업법인 등기, 사업자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교환하고 양도        양수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1. 양수대상 건설법인이 등록후 행정처분(영업정지, 등록말소, 과징금 부과 등) 여부를 확인합니다.

 

2. 건설업법인의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력을 50일 이상 결원없이 보유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자본금 보유 및 결손 여부를 확인합니다.

 

4. 경영상태확인서, 재무제표, 실적확인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 시공능력 평가결과

    등을 확인합니다.

 

5. 각종 세금 미납여부, 향후 부과될 세금, 공제조합 출자 및 대출현황, 지분취득, 이자 및 비용 미납여부, 보증      관계, 체무확인, 금융권 대출여부 및 금액 등 수지 및 대출현황과 권리의무 관계를 확인합니다.

 

6. 법인카드, 마이너스통장 여부. 신용불량 여부, 4대보험료 납부여부, 직원급여 및 퇴직금지급 여부와 기타

    부채 여부를 확인합니다.

 

7. 진행중인 공사여부 및 내용, 하도급 대금 및 자재대 미납여부 등에 대해 확인합니다.

 

8. 주기적 신고대상 회사인 경우 주기적 신고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자등록 휴폐업 여부 확인, 건설산업        기본법 제83조에 의한 절대적 등록말소 사유, 실적신고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9. 민사소송, 재판상화해, 조정, 중재 등 진행사항이 있는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각종 법규위반으로 인한 조사,

    청문, 행정소송, 형사소송 등 진행여부를 확인합니다.

 

10. 이중 양도계약 여부, 보증채무 유무 등을 확인합니다.

 

 


 

 

중앙건설정보(대표전화 02-585-2463)는 건설업법인 설립, 건설업면허 등록, 건설법인 양도양수, 분할합병, 흡수합병, 건설업 등록요건 미달에 따른 영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 대응, 건설업 분쟁조정신청 등 건설업 면허관리 및 사업경영과 관련한 일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건설업 등록 및 양도양수 관련 전화 문의와 방문상담(서울 서초동 강남역 5번 출구  현대기림빌딩 507호)을 환영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누르시면 중앙건설정보 카카오톡 전용상담방을 통해 건설업 등록 및 양도양수 관련 문의와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누르시면 중앙건설정보 홈페이지 업종별 양도매물리스트 코너로 가셔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직접 선택하여 양수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업법인면허 양도를 희망하시는 분은 저희에게 연락주시면 전국 100여개의 건설업법인면허 우수거래업체 네트워크를 통해 양수희망업체를 신속히 물색하여 적정가격에 양도양수를 대리하여 드립니다.

 

경영평가자료 등 필요자료를 제공해주시고 양도대리 위임의향을 표시해주시는 경우 현재 건설업 법인면허 시장상황을 토대로 한 적정 양도양수가격 상담자문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