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법인 면허 양도추진시 고려사항

2022. 11. 17. 15:31건설면허 양도양수

 

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 건설업 법인면허 양도 양수 전문 중앙건설정보입니다.

 

 

 

 

중앙건설정보(대표 02-585-2463)는 전문성과 신뢰, 성실, 믿을 수 있는 전국 100여개의 건설업 면허 양도양수 전문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건설업 면허의 확보와 관리, 건설업 과정에서 직면하는 행정적, 법률적 위험대응에 필요한 일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여러분의 건설업 성공파트너가 되기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업 법인면허를 양도하려는 기업과 사장님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정보를 포스팅합니다.

 

건설업 면허를 양도하려는 기업과 사장님 입장에서 제가 많이 듣는 이야기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사업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면허를 그냥 반납하고 폐업신고 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댓가를 받고 팔거나 양도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양도시 이점이 무엇이고 부담이나 문제는 없는 것인가? 등 여러 질문을 하시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상담자문을 요청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면허가 필요한 양수인을 찾아서 적정한 가격을 받고 양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드립니다. 장사도 되지 않고 부채도 많으며 심지어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도 있는데 괜찮은지 등 또다른 질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통상 사장님께서는 필요가 없어서 그만두려는 건설업 법인과 면허도 다른 사람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에 양도하는 것이 좋은 방안입니다. 라는 취지로 답변합니다.

 

팔릴까요?  그것도 적정한 가격을 받고요? 만약 그럴 수 있다면 그냥 면허를 반납하고 말려했는데 적정한 가격을 산정하여 양도하는 방안이 좋겠죠 하면서 좋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업 수행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법인이 갖추어야 할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 공제조합 가입 등 면허확보를 위해 필요한 등록요건을 일시에 갖추어 승인받기는 쉽지 않아 소요시간과 비용에서 유리할 수 있는 기존 건설업법인 면허 양수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관급공사 등 일정한 규모의 공사입찰에 대한 참여와 수주는 일정한 시공능력평가와 공사실적을 입찰참여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신규면허으로는 불가능함에 따라 일정한 시공능력평가와 공사실적을 갖춘 건설업 양도물건의 경우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아주 상식적이고 당연한 답변이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이러한 전문가적인 관점의 자문도 가치를 갖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중앙건설정보는 중소 건설업체들이 전문가 상시고용에 따른 부담없이 일정한 업무협력관계를 토대로 건설업 면허 확보 및 관리, 양도양수, 행정처분 및 민원 대응을 국가전문자격사인 행정사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도움받을 수 있는 건설행정법률 자문상담 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을 그만두려는 사장님께서는 양도추진방침을 결정한 후에도  회사가 실적이 부진하거나 부채가 과다하거나 이익잉여금이 많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양도가 가능한지?

 

양도가격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등에 대한 걱정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은 아이큐가 1000을 넘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거래물건의 이점과 위험들이 시장가격에 반영되어 이를 기반으로 양도자와 양수자는 자신의 필요에 다라 물건을 찾아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는 건설공사 실적과 경영실적이 아주 좋은 건설업 법인 면허물건도 팔리고 공사실적과 경영이 그리 좋지 않고 심지어 일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건설업법인 면허도 팔립니다. 

 

이는 시장에서 동 양도양수 물건의 특성과 양도양수자의 필요가 거래가격과 거래조건에 반영되어 거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거래는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등 해당 건설업 목적에 적절한 건설업 면허를 양도자와 양수자가 적절한 가격을 산정하여 매매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량하지만 실제 가치보다 지나치게 높은 가격의 건설업면허는 양수자입장에서 원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물건거래는 양도자입장에서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 우량해보이지 않지만 공사실적과 경영성과 등 다소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승계업체에서 행정적 대응을 통해 해소할 수 있어 건설업 수행에 그리 큰 문제가 되지않은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문제와 위험이 괘대평가되어 가격이 실제가치보다 낮아서 양수자입장에서 아주 좋은 물건도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 건설업 법인면허 양도양수 가격은 공종별 시공능력평가, 공사실적, 경영성과와 자본 및 손익계산 수지, 면허의 유용성과 시장성, 법인형태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양도자가 자신의 관점에서 수익을 따져 결정할 수도 있지만 시장가격에 맞지 않은 너무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고 너무 낮은 가격을 설정하면 손해를 볼 수 있기에 양도가격 결정은 건설업면허 양도양수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면서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업법인 면허의 적절한 양도가격 산정은 면허  양도양수 시장에 나와있는 건설업종별  공급과 수요와 같은 시장상황, 양수자의 면허 필요 상황과 희망가격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양도진행에 앞서 양도방법 결정 및 가격산정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 협의하여 추진할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축, 토목, 토건 등 일반건설업(종합건설업), 포장, 토공, 조경, 상하수도, 철콘, 실내건축, 시설물 등 전문건설업과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기타 건설업의 면허를 팔거나 양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다며 건설업법인면허 양도대리 업무위임에 앞서 건설업면허 양도 자문을 요청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가 여러 개인데 한꺼번에 양도해야 하나 아니면 공종별로 양도해야 하나?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을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적정한 양도가격 산정은 전문가 입장에서도 항상 쉬운 일이 아님을 느낍니다.

 

양도가격이 양도 기업의 상황과 시장상황, 그리고 양수자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가격으로 적절한 기간안에 거래될 수 있도록 산정되어야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건설정보는 건설업 법인면허를 양도하려는 기업과 사장님들께 건설업법인 면허 양도업무 대리에 앞서 양도가격 자문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사항을 이메일(simpanok@hangjungsa.org)이나 중앙건설정보 카코오톡 상담방, 팩스(0504-002-2463) 등을 통해 알려주시면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절한 양도가격을 자문하여 드리며 전국 100여개의 건설업면허 양도양수 전문가 네트워크에 등재하여 적절한 가격에 신속히 거래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1. 업종별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류(복수면허일 경우 해당면허별 각각 필요)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제재처분 확인서

3. 공제조합의 출자증명원, 융자잔액증명원

4. 재무제표(세무사, 회계사가 작성한 비교식 자료)

 

 

중앙건설정보에 보내주신 자료와 정보중 업무위임 업체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면허양수 희망업체가 거래조건을 수락한후 양도양수 진행을 약속하고 거래에 필요한 계약금(통상 10%)을 입금하는 등 실질적인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는 노출하지 않으며   

 

기타 자료도 국가자격사가 책임하에 운영중에 있어 서류보안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중앙건설정보는 중소 건설업 법인들이 전문가 상시고용 등 부담없이 건설법인, 면허 확보 및 관리, 건설공사 입찰, 하자보수 등 관련 각종 행정처분 대응과  민원처리, 건설분쟁조정신청, 양도양수 업무 등 건설관련 행정법률 자문상담 서비스를  필요시 적은 비용부담하에 수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 건설업체에 맞는 맞춤형업무협력 계약을 통한 협력체제도 운영중입니다. 

 

동 서비스 이용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업 (추가)등록, 양도양수, 행정처분관련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대행, 건설분쟁조정신청 등 중앙건설정보가 제공하고 있는 특화된 행정서비스에 대해서도 더 낮은 비용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사오니 많이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건설정보(대표 02-585-2463)는 전문성과 신뢰, 성실, 믿을 수 있는 전국 100여개의 건설업 면허 양도양수 전문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건설업 면허의 확보와 관리, 건설업 과정에서 직면하는 행정적, 법률적 위험대응에 필요한 일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여러분의 건설업 성공파트너가 되기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건설업 법인설립 운영, 면허등록 및 관리, 행정처분 대응 등 관련 상담을 위한 전화문의와 방문상담(서울 강남역 5번출구 현대기림빌딩 507호)을 환영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누르시면 건설업 법인 면허 등록 및 양도양수, 행정처분 대응과 관련하여 중앙건설정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대표와 민원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누르시면 중앙건설정보 홈페이지로 가셔서 다양한 건설업종별 양도대상 기업매물을 검색하여 필요한 건설업면허를 확인하고 양도양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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