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인 면허 등록과 양도양수 알아보기

2022. 10. 1. 15:00건설면허 양도양수

 

건설업은 주요 시설물 건축과 관련한 산업으로 안전과 환경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산업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자본, 기술인력, 시설장비 등 일정한 면허요건을 갖추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통 건설업 면허 취득은 세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1. 건설업 면허 신규 등록

2. 건설공사 입찰에 필요한 실적을 보유한 기존 건설업체 면허 양도양수

 

3. 건설업 신규 면허 양수( 공사실적은 없으나 기 설립된 법인 면허로 업무를 조기 개시)

 

건설업 면허취득 세자지 방법중 신규면허는 별도로 다음에 설명드리기로하고 이번에는 관급공사나 민간공사의 입찰참여와 수주를 위해 필요한 일정한 공사실적을 갖춘 기존 건설법인 면허를 바로 양수하여 활용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건설업  양도양수는 다른 사람이나 법인이 설립하여 운영하던 건설업체와 면허를 인수하여 바로 활용하는 것을 말하며 신규등록에 비해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만 유의할 점도 있습니다.

 

 

구 분 기존업체 면허 양수 신규등록
실적과 시공능력 등 활용 혜택 가능 없음(시간과 노력을 통해 실적확보 필요)
면허취득 소유기간 통상 15일 이상 소요 통상 30일 이상 소요
소요비용 높음
보통 매매가격은 등록비용 + 공제조합 출자잔액+공사실적당 단가+프리미엄 등으로 구성
낮음
등록비용 + 공제조합 출자금-공제조합 대출가능금액(등록후2년정도 대출제한기간 있음)
위험도(risk) 양도양수가 잘못 이루어질 경우 양수도후 미확인 부외부채가 발견되거나 기존 공사의 하자보수책임,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한 분쟁소지 잠재 미숙한 경험으로 인한 등록실패 및 일정규모 이상 공사참여 지연

 

건설업 면허 양도양수는 양도양수 업체간 분쟁소지가 없도록 상호 긴밀한 협의 및 대리를 통해 계약과 양수도절차가 이루어져야 하고 행정기관에 대한 등록 및 양도양수 절차도 차질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건설업 등록과 양도양수 대리는 이러한 계약서 작성과 행정기관 절차대행을 적법하게 대리, 대행할 수 있고 등록과 양도양수에 따르는 법적인 리스크를 명확히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는 행정사 등 적법한 자격요건을 갖춘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믿을 수 있고 안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서는 매년 수십개이상의 무자격 건설업 양도양수 컨설팅업체들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고 이러한 무자격 업체이용에 따른 피해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큰 요인은 건설업체가 주요 관심사업인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 또는 민간 공사에 입찰하여 수주하기 위해서는 공종이나 규모에 맞는 기존 공사실적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입찰 수주하려는 공사와 관련한 시공실적이 많을수록 더 큰 규모의 공사를 수주하여 참여할 수 있고 입찰 및 계약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신설업체는 이러한 건설공사 수주에 필요한 공사실적이 없어 입찰참여가 제한되며 단기간내에 공사실적을 확보하여 입찰, 수주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 건설업 면허를 양수하여 건설업을 개시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입니다.  

 

 

1. 양도양수 매물조율

 

양도양수 업체의 요구조건에 맞추어 양도대상 매물을 조율하고 적합한 물건을 선정하고 양도양수 조건을 조율

 

2. 양도양수 계약

 

협의된 금액으로 계약(통상 매각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지불)

 

3. 업체실사

 

양도양수 대상업체의 행정처분 이력 유무, 보유 기술인력 충족여부, 공제조합 가입금 및 대출 현황, 세금 등 공과금 납부 현황 등 세부 실사를 진행

 

4. 양도양수 서류준비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정산금을 확정하고 필요서류를 준비

 

5. 잔금지급 및 면허이전

 

정산금을 반영하여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변경 등 면허 양도양수절차를 마무리

 

 

 

 

1. 건설업 등록후 영업정지, 과징금,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유무 및 내용을 확인한다.

 

2. 건설업 등록요건인 기술인력을 50일 이상 결원없이 보유했는지 확인한다.

 

3. 자본금 결손 여부를 확인한다.

 

   국세, 지방세 미납여부, 향후부과될 세금 파악(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공제조합 출자금,     융자잔액 등, 금융권 대출여부

 

4. 마이너스 통장, 법인카드 등 금융거래 내용을 확인한다.

 

5. 기타 부채여부를 확인한다.

 

6. 진행중인 공사 유무 및 내용을 확인한다.

 

7. 주기적 신고대상 회사인 경우 해당 신고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8. 이중양도 계약 유무, 소송 및 행정처분 등 진행유무 등을 확인한다.

 

9. 면허만 양도양수하는 경우 양도양수 시기동안 기술인력 50일이상 충족여부, 실적 미달      여부, 자본금 결손여부, 진행공사 및 하자발생 유무, 하도급 대금, 자재대금 미납여부 등      을 확인한다.

 

10. 법인의 연대보증 등 보증책임 유무를 확인한다.

 


 

중앙건설정보(대표전화 02-585-2463)은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건설업법인면허 양도양수, 분할합병, 신규합병, 건설업법인 설립, 건설업 영업정지 및 과징금 등 행정심판, 건설분쟁조정신청 등 건설업 등록 및 운영관련 업무를 전문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일관서비스해드립니다.

 

중앙건설정보는 다양하고 우수한 공종별 건설법인 면허를 다량 보유중입니다. 중앙건설정보가 양도양수 대리중인 유망매물 리스트를 보시려면 아래  이미지를 클릭해 중앙건설정보 홈페이지로 가셔서 양도대상 업체 리스트를 확인하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이미지를 누르시면 건설업 신규등록과 양도양수에 대하여 중앙건설정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대표 컨설턴트와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업 양도양수 및 신규등록과 관련한 전화문의(02-585-2463)와 방문상담(서울 강남역 5번출구 현대기림빌딩 507호)을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