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27. 19:44ㆍ건설면허 양도양수
기본요건
o 당해 건설공사관련 인·허가, 면허, 등록 등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자
o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훈령)에 따라 등록을 필한 자(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3조제1항)
구체적인 요건
o 입찰공고 및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
o 조달청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등록
가. 등록시기: 수시
나. 등록신청시 구비서류
01. 입찰참가등록신청서(소정양식)
02. 해당 등록수첩 또는 등록증 사본(원본제시)
03. 인감증명서(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04. 등기부등본(법인에 해당)
05. 입찰대리인이 등기임원이 아닐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O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업체별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토록 규정(동 법 제23조 )
- 시공능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건설업자가 자기의 시공능력 공시금액을 초과하여 입찰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상으로 무효사유가 되지 않음
O 조달청은 추정가격이 50억원(전문공사는 5억원)이상인 공사중 건설산업기본법령 적용을 받는 공사에서 입찰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공사예정금액(추정가격에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및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말함.)을 초과하도록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서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시 공사 예정금액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토록 하여야 함.
O 또한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인 공사 중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의 적용 받는 공사에서 입찰자의 시공능력공시액(수급한도액 포함)은 입찰금액을 초과하도록 운영하고 있음(공사 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O 따라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서 및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공사예정금액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함.
건설공사 금액의 하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2항 및 동시행령 제39조)
O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및 토목건축 공사에 대하여 적용. 다만, 수의계약공사는 제외
O 토목공사, 건축공사 또는 토목건축공사와 다른 종합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일괄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또는 토목건축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
O 공동도급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 다만, 건설업자가 시공할 부분을 분담하여 공동도급 하는 경우에는 분담시공하는 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
O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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