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행정사(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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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사례 검토
중앙행정사(전국대표 1811-1837)는 도로, 산업단지 개발 등 각종 공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 보상과 관련한 의견서제출, 조속재결 신청,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이주대책과 생활보상 관련 행정심판 청구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1. 사건개요 및 주문 피청구인이 대구 ○○3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하면서 동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택지를 공급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0000년 9월경 이주대책자선정잠정통보를 하면서 이의가 있으면 소정의 기일내에 이의 신청을 하도록 통보하여 10. 1. 청구인이 이주대책대상자에서 누락되었다고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10. 18. 피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주택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이주..
2020.09.25 -
이주대책보상대상자 부적격 처분 취소청구 사례 검토
중앙행정사(전국대표 1811-1837)는 도로, 아파트 단지 건설 등 공익사업 수행으로 특별한 손실이 발생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정당한 보상확보를 위한 의견서제출, 이의신청, 행정심판, 이의재결, 조속 재결요청 등 각종 서류작성과 절차를 지원합니다. 토지보상, 건축물 등 지장물보상, 영농보상, 영업보상, 이주 및 생활대책보상 등 각종 보상증액을 위한 대응절차를 돕습니다. 1. 사건개요 및 주문 청구인은 ○○시 ○○동 산 ○○○-○ 시멘트 스라브형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이 사건 건물은 무허가 건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시행령 부칙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1989. 1. 24. 이전 신축된 경우에 이..
2020.09.15 -
이주대책대상자제외 처분 취소청구 인용사례 검토
중앙행정사(대표번호 1811-1837)는 공익사업 시행과 관련한 토지 및 건물 수용에 따른 보상문제 대응을 지원합니다. 사업시행자의 잘못된 토지보상, 건물보상, 지장물보상, 영업보상, 영농보상, 이주 및 생활대책 보상 등 각종 보상관련 의견서 제출, 이의재결신청, 수용재결신청 등 보상금 증액과 대응을 위한 서류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1. 사건 및 재결 요지 가.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도 ○○시 ○○면 ○○리(이하 ‘○○리’라 한다) ○○ 토지 및 지상건축물이 ‘○○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되자, 2014. 7. 11. 피청구인에게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해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5. 4. 29. 청구인에게 이주대책대상자에서..
2020.09.10 -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인용사례
중앙행정사(전국대표 1811-1837)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수용과 관련한 토지보상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아파트건설, 재개발 사업 등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수용시 자신의 토지, 건축물 및 각종 지장물 등 수용대상 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이외에도 잔여지보상, 지구외 토지보상, 영업보상, 영농보상, 영어보상 그리고 주거 등 이주 및 생활터전 상실에 대한 보상 등 다양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경우 자신의 권익을 알고 주장을 해야만 제대로 보상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무 규정에도 불구 기본적으로 민원인의 권익보호보다는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 보상을 받아야할 당사자는 자신의 권익을 알지 못해서 주장하지 않..
2020.08.21 -
토지의 수용대상 사업과 보상대상 요건
중앙행정사(대표번호 1811-1837)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과 관련한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절차 대응과 증액요구 등에 필요한 의견서 제출,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조속 재결 신청 등 서류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토지수용 및 보상은 법과 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한 평가 및 보상절차에 따릅니다. 공익사업과 토지수용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이나 사업시행자는 많은 사업시행 경험이 있는데다 높은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추진하므로 민원인이 제대로 대응하여 권익을 지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토지수용 보상은 법리와 증거를 갖추어 자신의 권익을 제대로 주장해야 자신의 권익을 확보할 수 있으나 현실에서는 보상물건이나 대상에 대한 평가 등 전문가가 아니면 어려운 사항이 많고 더욱이..
2020.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