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보상대상자 부적격 처분 취소청구 사례 검토

2020. 9. 15. 20:41재개발 토지보상

 

 

 

중앙행정사(전국대표 1811-1837)는 도로, 아파트 단지 건설 등 공익사업 수행으로 특별한 손실이 발생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정당한 보상확보를 위한 의견서제출, 이의신청, 행정심판, 이의재결, 조속 재결요청 등 각종 서류작성과 절차를 지원합니다. 토지보상, 건축물 등 지장물보상, 영농보상, 영업보상, 이주 및 생활대책보상 등 각종 보상증액을 위한 대응절차를 돕습니다.

 

1. 사건개요 및 주문

 

청구인은 ○○○○동 산 ○○○-시멘트 스라브형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이 사건 건물은 무허가 건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시행령 부칙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1989. 1. 24. 이전 신축된 경우에 이주대책 대상자이나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시기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5. 6. 8. ○○택지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7. 29. 청구인에게 한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처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흙벽돌 스레트 지붕이었던 이 사건 건물에서 1960년대부터 살아오다 1988년 흙벽돌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콘크리트 슬라브 지붕으로 무허가 개축을 하였다.

 

피청구인이 ○○신도시를 개발함에 있어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에 대하여 해당건물이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만 이주대책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증빙자료를 요청하였다.

 

청구인은 ○○시청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1990년 이후 항공사진만 존재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건물이 1989. 1. 24. 이전에 건축되어 거주하는 건물이라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그러나 청구인은 2015. 9. 17.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은 상량식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시 피청구인 직원과 함께 해당건물 천정 콘크리트 속에서 상량문구를 확인하였다. 이 상량문에 의하면 무진년(1988) 정월(1)에 상량식을 한 것이 분명하고, 이것을 통해 이 사건 건물이 1988년에 건축되어진 것이 분명해졌다.

 

3)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은 그 건축연도가 위 상량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88년에 건축되어진 것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사건 건물은 무허가 건물로서 1989. 1. 24. 이전 건축된 경우 적법한 건축물로 보아 이주대책 대상자이나, 이후 지어진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로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건물의 건축 시기에 대해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 제출하지 못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로 보아 이주대책 대상자 부적격 처분을 안내하였고, 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때 1988년도에 신축하였다는 상량문(戊辰年 正月 25)이 있현장 조사하여 검토한 결과 상량문의 무진년 정월 25일은 건물의 사용승인로 볼 수 없어 이주대책 대상자로 인정해 줄 수 없음을 안내하였다.

 

2) 청구인은 사건 건물의 신축 시기를 1988년도에 지어졌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명확한 건축 시기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상량식은 기둥 위에 보를 얹고 지붕틀을 꾸민 다음 마룻대(상량)를 놓을 때 올리는 고사이므로 1988년도에 지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음에도 청구인은 사건 건물의 상량문을 볼 때 1988년에 신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시기를 알 수 있는 명확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던 중 거실 천장에 상량식을 했던 상량문을 보고 88년도에 신축되었다고 장하나 이는 건물 뼈대만 있을 뿐 실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건축 완공일로 볼 수 없음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위법부당함이 없다.

 

3) 구인의 사건 건물의 신축 시기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못하고, 객관적 자료로 제출한 상량문은 이 사건 건물의 뼈대만 있을 뿐 실제 완공일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부당함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78(이주대책의 수립 등)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위하던 농업·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민·어민이 받을 보상금이 없거나 그 총액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또는 그 차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1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으며, 이들의 취업 알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40(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이하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같은 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주대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 이상인 경우에 수립ㆍ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또는 주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 것으로 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

 

2.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질병으로 인한 요양

 

. 징집으로 인한 입영

 

. 공무

 

. 취학

 

.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3.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2항 본문에 따른 이주정착지 안의 택지 또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택지 또는 주택을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은 이주대책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그가 지급받을 보상금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칙[대통령령 부칙 <대통령령 제17854, 2002.12.30.>

 

1(시행일) 이 영은 200311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법령의 폐지) 토지수용법시행령 및 공공용지의취득 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3~4조 생략

 

5(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토지수용법령 및 공공용지의취득 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6(무허가건축물 등의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 1989124일 현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4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한다.

 

 

.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 통보, 이 사건 처분 관련 회신, ○○국제화계획지구 공동사업시행자 이주대책 선정기준, 사진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청구외 ○○시장이 2005. 12. 23. ○○국제화계획지구 지정 및 주민공람공고(○○시 공고 제2005-1087)하고, 청구외 국토해양부장관이 2008. 5. 30. ○○국제화계획지구 지구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을 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08-187)함에 따른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피청구인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공동사업시행자들과 함께 ○○택지 이주대책 심사위원회를 조직하여 이주대책 심사기준을 수립한 후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청구인들이 이주대책대상자인지 여부를 심사하였고, 2015. 7. 9. 청구인에 대하여 이주대책 부적격자 통보를 하였다.

 

) 청구인의 이 사건 건물은 현재 콘크리트 스라브로 무허가이나 이 사건 건물의 대들보 위 마룻대[상량] 상량문에는 戊辰(1988)正月(1)이라고 쓰여 있다.

 

)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 제540호제3조제3호 및 제6조제1항제1호에서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물의 경우는 토지보상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854, 2002. 12. 30.)에 따라 이주대상자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건물은 1987년도 항공사진과 1990년 항공사진에서 같은 장소이기는 하나 건물이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3) 토지보상법 제78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1호에 의하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 등의 경우 등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6조에서는 무허가건축물 등의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어 1989124일 현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4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이 무허가이고 무허가 건물이 1989124일 이전에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이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5)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이주대책기준일은 청구외 ○○시장이 ○○국제화계획지구 지정 및 주민공람공고(○○시 공고 제2005-1087)를 한 2005. 12. 23.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 건축 이전인 1960년부터 살아오고 있고, 주민등록표에서 이 사건 주소지로 1975. 3. 17.부터 전입하여 줄곧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사건 건물은 중간에 개축되어 건물의 형태와 건물의 재질 등이 이전의 건물과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 사건 건물의 개축당시 마룻대[상량]의 상량문에 무진년(1988) 정월(음력 1) 25(戊辰年 正月 二十五日) 이라는 기록이 있고 당시의 건축물 건축기간이 대체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4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건물이 1989. 1. 24. 이전인 1988년에 건축되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의 자녀도 1971년 이 사건 건물 이전의 건물에서 출생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성장하였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의 개축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1990년대 항공사진과 1987년 항공사진이 서로 다르게 된 점을 수긍할 수 있고,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건물은 적어도 토지보상법 시행령 부칙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1989. 1. 24. 이전인 1988에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6)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1990년대 항공사진과 그 이전의 사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처분을 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중앙행정사(전국대표 1811-1837)는 도로, 아파트 단지 건설 등 공익사업 수행으로 특별한 손실이 발생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정당한 보상확보를 위한 의견서제출, 이의신청, 행정심판, 이의재결, 조속 재결요청 등 각종 서류작성과 절차를 지원합니다. 토지보상, 건축물 등 지장물보상, 영농보상, 영업보상, 이주 및 생활대책보상 등 각종 보상증액을 위한 대응절차를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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