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수용대상 사업과 보상대상 요건

2020. 4. 19. 10:49재개발 토지보상

 

 

중앙행정사(대표번호 1811-1837)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과 관련한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절차 대응과 증액요구 등에 필요한 의견서 제출,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조속 재결 신청 등 서류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토지수용 및 보상은 법과 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한 평가 및 보상절차에 따릅니다.

공익사업과 토지수용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이나 사업시행자는 많은 사업시행 경험이 있는데다 높은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추진하므로 민원인이 제대로 대응하여 권익을 지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토지수용 보상은 법리와 증거를 갖추어 자신의 권익을 제대로 주장해야 자신의 권익을 확보할 수 있으나 현실에서는 보상물건이나 대상에 대한 평가 등 전문가가 아니면 어려운 사항이 많고 더욱이 민원인 입장에서는 평생 한두번 있을까 말까한 일인 경우가 많아 경험도 없어서 제대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적당히 보상하고 사업을 신속히 시행하는데 관심이 많으므로 민원인의 권익은 자신도 모르게 무시되거나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수용 및 보상은 상당히 긴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행정법관계는 법적 관계의 조기확정을 통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단계별로 법에 규정된 기간내에 자신의 권리주장을 하지 않으면 더이상 다투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 토지보상 현안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시행 단계마다 효율적으로주장하고 대응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손해를 보거나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몰라 놓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와 협의하여 대응할 경우 생각이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중앙행정사가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토지수용 제도 개요

국가나공공기관에서는 다목적댐을건설하고 도로, 철도, 항만,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주택건설과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사업에 쓸 토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서는 이들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 물건 등 소유자와 먼저 매수협의를 하고 이 때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매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익에 필요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모든 민주국가에서는 공익사업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행하고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는 공익사업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공익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그 종류가 상세히 정하여져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국토해양부장관이 특별히 수용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정을 해야만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에 정해져 있는 공익사업

1. 국방군사에관한사업

2. 관계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궤도ㆍ하천ㆍ제방ㆍ댐ㆍ운하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ㆍ방풍ㆍ방화ㆍ방조ㆍ방수ㆍ저수지ㆍ용수로ㆍ배수로ㆍ석유비축ㆍ송유ㆍ폐기물처리ㆍ전기ㆍ전기통신ㆍ방송ㆍ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ㆍ공장ㆍ연구소ㆍ시험소ㆍ보건시설ㆍ문화시설ㆍ공원ㆍ수목원ㆍ광장ㆍ운동장ㆍ시장ㆍ묘지ㆍ화장장ㆍ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ㆍ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적치장 또는그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이주단지조성에관한사업

개별법률에 정해져 있는 공익사업

토지보상법에 정해져 있는사업 외에 아래와 같이 해당하는 개별법률에서 특별히 수용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도수용이 가능합니다.

o 도시계획시설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o 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

o 하천사업(하천법)

o 전원개발사업(전원개발촉진법)

o 학교시설사업(학교시설사업촉진법)

o 산업단지개발사업(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o 관광지조성사업(관광진흥법)

o 철도사업(도시철도법)

o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o 도로사업(도로법) 등

수용보상금의 결정

수용보상금은 2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서를 참고하여 평가한 평가액(협의 매수시 평가한 평가자는 제외)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수용평가금액이 협의매수시에 사업시행자가 협의가격으로 제시한 금액보다 낮을 때에는 당초 협의하였던 가격으로 수용보상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보상대상 및 보상액

1. 토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토지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여 가격을 결정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사가 수용대상 토지의 개별적인 특성 등을 비교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이 때에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상승된지가(개발이익이나 투기가격)는 보상금에서 제외됩니다.

2. 건물 기타 지장물

이전비(해체 + 운반 + 복원)를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이전비가 취득가격을 초과하거나 이전이 불가능할 때에는 취득가격으로 보상합니다.

3. 영업보상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폐업하게 되어 영업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기준에 의한 휴업 또는 폐업보상을 하게됩니다

4. 휴업보상

휴업보상의 경우에는 4개월의 범위내에서 휴업기간중의 영업이익을 보상하게 됩니다.

5. 폐업보상

폐업보상의 경우에는 2년간의 영업이익을 보상하게 되나 폐업보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유자의 폐업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폐업보상 대상

-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ㆍ군ㆍ구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권리및기타보상

- 광업권, 어업권에 대하여는 권리소멸에 따른 보상금을 광업법과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토지보상금과는 별도로 지불합니다.

- 국유지나 공유지를 적법하게 개간하였을 때에는개간비를 지불하고 수확하기 전에 수용한 땅에 심은 농작물이 있을 경우 그 작물에 대하여도 보상금을 지불합니다.

7. 사업구역 밖의 보상

- 공익사업 용지로 포함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사업지구 인근의 농경지(계획적으로 조성한 유실수 단지나 죽림단지포함)가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하천이나 호수 등에 둘러싸여 출입할 수 없는경우에 소유자가 청구하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편입된 것으로 보아 보상을 해줄 수 있습니다.

-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실제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8.영농손실보상

- 사업지구내에 편입된 농지에 대하여 도별 연간 농가평균 농작물 조수입의 2년분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합니다.

- 허가등을 받지않고 개간한 토지 및 농지가 아닌 토지를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경작한 토지는 보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가 다른경우로서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서로 협의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고(협의불성립시 각 50% 지급),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의 경작자에게 지급합니다.

※ 실제의 경작자는 사업인정고시일, 보상계획공고일 당시의 적법한 경작자를 의미합니다.

 

중앙행정사는 풍부한 행정실무 경험과 행정사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여러분의 권익을 위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익은 불고불리의 권칙에 따라 법리와 증거를 바탕으로 주장하여야만 권익확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법관계는 단기간내에 법률관계가 확정되므로 가급적 조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볼 수있는 만큼, 알 수 있는 만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전화문의(대표전화 1811-1837)와 방문상담(봉천역 4번출구 300M 조은빌딩 2층)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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