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사례 검토

2020. 9. 25. 23:21재개발 토지보상/잔여지이주생활보상

 

 

중앙행정사(전국대표 1811-1837)는 도로, 산업단지 개발 등 각종 공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 보상과 관련한 의견서제출, 조속재결 신청,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이주대책과 생활보상 관련 행정심판 청구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1. 사건개요 및 주문

 

 

피청구인이 대구 ○○3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하면서 동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택지를 공급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0000년 9월경 이주대책자선정잠정통보를 하면서 이의가 있으면 소정의 기일내에 이의 신청을 하도록 통보하여 10. 1. 청구인이 이주대책대상자에서 누락되었다고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10. 18. 피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주택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자 청구인은 이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주문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0000. 10.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3년부터 0000년까지 ○○3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대구광역시 ○○○○595-1 번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위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처분하였는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라 함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로 명시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1983년 신축한 농가주택을 양계장 겸 주택으로 사용해 오던 중 생활상 어려움으로 1990년 방 1칸을 개축하여 계속 거주하였으므로 동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을 제공하였고 생활근거지를 상실하였음이 분명하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5조제5항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넘는 위법한 시행령이므로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제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3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인 대구광역시 ○○○○595-1번지 주택에서 위 사업지정고시일(0000. 9. 14.)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0000. 12. 22.)까지 계속 소유하고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1989. 1. 24.이후인 1990년경 기존의 건축물과 동일성을 상실할 정도로 개축한 후 신고와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건축물은 1989. 1. 24.이후의 무허가건축물이라 할 것이고

 

건설교통부 민원회신문에서도 사업지정고시일이후 당해건물에 대하여 보수, 관리가 아닌 불법적으로 신축, 증개축을 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회신한 사실을 볼 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 동법시행령 제5조제5,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3항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제외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대구 ○○3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공고문(건설교통부 고시 제0000-497, 0000. 9. 14.),주민등록초본,항공사진판독의견회신문과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 이의 신청에 대한 회신서, 건물용도소유사실 및 건축현황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 소유의 대구광역시 ○○○○595-1의 건물이 대구 ○○3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되었다.

 

() 청구인은 1982년경 동주택을 신축하였으나 계속 다른 곳에서 거주하다 1990. 3. 3. 청구인의 가족이 동주택에 전입하였다.

 

() 1990년경 청구인이 무허가로 가로 6미터,세로 4.3미터인 부엌 1,1,창고 1칸등의 구조를 가진 기존의 주택을 가로 6.6미터,세로 5.5미터인 부엌 1,2,보일러실등의 구조를 가진 주택으로 변경한 행위는 동주택의 유지, 보수가 아닌 기존주택과 동일성을 상실할 정도의 증개축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택은 1989. 1. 24.이후의 무허가건축물에 해당된다.

 

() 피청구인의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 제6조제5항에 의하면 1989. 1. 24.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만약 청구인이 1990년경 동주택을 개축하지 아니하였다면 청구인은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었을 것인바,

 

청구인이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주택을 개축하였다고 하여 기존의 주택에 부여되었을 권리를 부인하는 것은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도 어긋나며

 

청구인이 사업지정고시일(1992. 9. 14.)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1994. 12. 22.)까지 청구인 소유의 동주택에서 계속 거주한 사실을 볼 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의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중앙행정사(전국대표 1811-1837)는 도로, 산업단지 개발 등 각종 공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 보상과 관련한 의견서제출, 조속재결 신청,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이주대책과 생활보상 관련 행정심판 청구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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