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관련 이주대책 제외처분 취소청구 사례검토

2020. 10. 12. 21:28재개발 토지보상/잔여지이주생활보상

 

토지보상 재개발 행정심판 중앙행정사(대표 1811-1837)

 

중앙행정사(대표 1811-1837)는 도로, 산업단지,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 수행 및 주택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와 관련 행정기관 및 사업시행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구제를 위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1. 사건개요 및 주문

 

 

청구인은 ㅇㅇ도 ○○시 ㅇㅇ면 ㅇㅇ길 **-* 지상에 있는 청구인이 소유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ㅇㅇㅇ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에 편입되자 피청구인에게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주대책대상자 심사결과 청구인이 부적격하다는 이유로 2015. 7. 10. 청구인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제외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재결하였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7. 10. 청구인에게 한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을 취소한다.

 

 

토지보상 재개발 행정심판 중앙행정사(대표 1811-1837)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8. 10. 20.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를 하여 생활하던 중 19988월경 ㅇㅇ병원에서 ㅇㅇ증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반복하였으며 청구인의 자녀가 ㅇㅇ에서 몇 개월이라도 치료와 요양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자녀가 살고 있는 ㅇㅇㅇ시 ㅇㅇ구로 잠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오랫동안 생활한 이 사건 건물에 있는 것이 마음이 편하여 이 사건 건물에 계속 거주하면서 치료를 받았다. 청구인의 불찰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건강보험 급여내역 및 이 사건 주택에서 사용한 가정용 상수도 개인별 누적내역서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에 계속해서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주대책 기준일인 2004. 12. 23. 이후에 이 사건 건물로 전입을 하였고, 치료를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건물에 전입하지 않은 기간(2005. 11. 4. 2006. 3. 29.)의 ㅇㅇ병원 치료이력 자료를 살펴볼 때, 2006. 2. 3. 2006. 2. 4. 2일에 걸친 외래진료사실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으로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 답변서, 등기전부증명서, 이 사건 처분 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ㅇㅇ도 ○○시장은 2005. 12. 23. ㅇㅇ도 ○○시 ㅇㅇ동, ㅇㅇ동, ㅇㅇ동, ㅇㅇ동, ㅇㅇ면 일원의 17,825에 대한 ㅇㅇㅇ계획지구 지정 신청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을 청취코자 한다는 취지로 2005. 12. 23.부터 2006. 1. 9.까지 14일 동안으로 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함을 공고(○○시공고 제2005-***)하였다.

 

. 구 건설교통부 장관은 2006. 9. 21. ㅇㅇ도 ○○시 ㅇㅇ동, ㅇㅇ동, ㅇㅇ동, ㅇㅇ동, ㅇㅇ면 일원의 17,461를 ㅇㅇㅇ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는 등의 고시(구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를 하였다.

 

. 구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 5. 30. ‘ㅇㅇㅇ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명칭변경 및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된 토지 등에 대한 개발계획 승인 등을 고시(구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하였고, 2012. 1. 3. ‘△△△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이 사건 사업지구로 명칭변경 등을 고시(구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하였다.

 

. 피청구인 등 이 사건 사업지구의 시행자는 2011. 12. 29. 이 사건 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지장물 보상계획을 일간지에 공고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4. 6. 10. 이 사건 사업지구에 대한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 및 신청 안내를 하였는데, 그 중 이주자택지(단독주택용지) 공급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구분 내 용
대상자 ㅇㅇㅇ계획지구 주민공람공고(2005. 12. 23.)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계속 거주한 분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분
* 무허가 건물 소유자, 법인, 단체는 제외
공급기준 1세대 1필지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가 2 이상의 가옥을 소유한 때에도 1필지 공급)
대상토지 및 기준 면적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1필지당 265이하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1필지당 330이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당해 단위 블록내 개별필지의 평균면적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가 결성한 조합에 공급)
공급가격 택지조성원가에서 보상법에 따른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을 차감한 금액

순위결정 1순위 : 토지 및 지장물 전부를 협의양도하고 공사가 제시한 기한까지 자진 이주한 분
2순위 : 토지 및 지장물 중 일부라도 협의보상이 안되거나, 공사가 제시한 기한까지 이전하지 아니한 분
* 1, 2순위 공히 세입자 또는 영업자가 있을 경우 이 분들도 포함하여 이전해야 함

 

.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신청내용 주택용지(), 분양아파트( ), 임대아파트( ) 이주정착금( ),
상가부지(),기타( )
소유거주형태 허가가옥(), 무허가( ), 세입자( )

 

. 피청구인은 2015. 7.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주민등록초본 및 이 사건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7. 8. 6. 이 사건 건물에 전입하였고 2005. 11. 4. 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로 전입한 후 2006. 3. 30. 이 사건 건물로 재전입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1998. 7. 7.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다.

 

. 청구인의 2005. 11. 4.부터 2006. 3. 30.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진료 개시일 요양기관명 상병명 내원 일수
2005. 11. 4. ㅇㅇ 치과의원 ㅇㅇ염 3
2005. 11. 8. ○○시 보건지소 소화불량 1
2005. 11. 10. ㅇㅇ약국
1
2005. 11. 15. ㅇㅇ약국
1
2005. 11. 15. ㅇㅇ의원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1
2005. 11. 17. ㅇㅇ약국
1
2005. 12. 9. ㅇㅇ병원 ㅇㅇ증 1
2005. 12. 9. ㅇㅇ약국
1
2005. 12. 20. ㅇㅇ의원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1
2005. 12. 20. ㅇㅇ약국
1
2006. 1. 23. ㅇㅇ 치과의원 ㅇㅇ염 1
2006. 1. 23. ㅇㅇ약국
1
2006. 1. 31. ㅇㅇ 치과의원 ㅇㅇ염 1
2006. 2. 3. ㅇㅇ 치과의원 ㅇㅇ염 2
2006. 2. 3. ㅇㅇ병원 ㅇㅇ증 1
2006. 2. 3. ㅇㅇ약국
1
2006. 2. 15. ㅇㅇ 치과의원 ㅇㅇ염 2
2006. 2. 15. ㅇㅇ의원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1
2006. 2. 15. ㅇㅇ약국
1
2006. 3. 6. ㅇㅇ의원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1
2006. 3. 6. ㅇㅇ약국
1
2006. 3. 8. ○○시 보건소
1
2006. 3. 14. ○○시 보건소
1
2006. 3. 14. ㅇㅇ병원 ㅇㅇ증 1
2006. 3. 14. ㅇㅇ약국 ㅇㅇㅇ 1
2006. 3. 21. ○○시 보건소 ㅇㅇㅇ 1
2006. 3. 29. ○○시 보건소 ㅇㅇㅇ 1
2006. 3. 30. ○○시 보건지소 근통 1

* 이후 ㅇㅇ증으로 진료받은 날짜 : 2006. 5. 12, 2006. 7. 10, 2006. 9. 11, 2006. 11. 7, 2007. 1. 8, 2007. 3. 6, 2007. 5. 12.

 

. 20057월부터 20066월까지의 이 사건 건물 개인별 누적내역서(상수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연월 상수지침 인정 사용량 가감 요금
20057 7 2 1,520
20058 10 3 410
20059 15 5 3,060
200510 19 4 2,450
200511 22 3 2,080
200512 28 6 3,380
20061 30 2 1,590
20062 31 1 1,060
20063 33 2 1,550
20064 34 1 1,070
20065 36 2 1,550
20066 39 3 2,030

 

. 20057월부터 20066월까지의 고객정보종합내역에 따른 전력사용량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연월 사용량 요금
20057 158 17,030
20058 186 20,610
20059 196 21,890
200510 179 19,720
200511 205 23,990
200512 151 16,130
20061 145 15,380
20062 128 13,200
20063 114 11,410
20064 160 17,310
20065 163 17,690
20066 172 18,840

 

. 청구인이 제출한 KT통신요금 납부사실 증명원(고객명: ㅇㅇㅇ, 서비스번호: 00**********)에 따르면, 20057월부터 20066월까지 통신요금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청구일 공급가액 부가세 기타요금 합계
20057 10,930 1,093 5,000 17,020
20058 10,692 1,069 5,000 16,760
20059 10,951 1,095 5,000 17,040
200510 10,692 1,069 5,000 16,760
200511 10,731 1,073 5,000 16,800
200512 10,692 1,069 6,380 18,140
20061 11,129 1,112 6,380 18,620
20062 11,176 1,117 6,380 18,670
20063 10,930 1,093 6,380 18,400
20064 10,692 1,069 6,380 18,140
20065 11,018 1,101 6,380 18,490
20066 10,692 1,069 6,380 18,140

 

토지보상 재개발 행정심판 중앙행정사(대표 1811-1837)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의 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7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르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1),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2),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에 해당하는 자(3)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되,

 

다만, 위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6. 3. 30. 이 사건 건물로 전입을 한 자에 해당하므로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5. 11. 4. 이 사건 사업지구 외로 전입한 후 2006. 3. 30. 이 사건 건물로 재전입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공부상 이 사건 건물에서 벗어났다고 보이는 2005. 11. 4.부터 2006. 3. 30.까지 ○○시에 소재한 병원 및 약국 등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는 점,

 

그 기간에 전기사용 내역, 수도사용 내역 및 통신요금 납부사실 증명원을 확인한 결과 위 기간 전후의 사용량과 비교해 보아도 전기수도 및 통신요금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에 실제 계속 거주하였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이 사건 건물에 전입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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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중앙행정사(대표 1811-1837)는 도로, 산업단지,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 수행 및 주택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와 관련 행정기관 및 사업시행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구제를 위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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