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생활대책보상 제외처분 취소청구 사례 검토

2020. 10. 4. 18:48재개발 토지보상/잔여지이주생활보상

 

 

중앙행정사(전국대표 1811-1837)는 공익사업 시행과 관련한 토지 및 건물 수용에 따른 보상문제 대응을 지원합니다. 사업시행자의 잘못된 토지보상, 건물보상, 지장물보상, 영업보상, 영농보상, 이주 및 생활대책 보상 등 각종 보상관련 의견서 제출, 이의재결신청, 수용재결신청 등 보상금 증액과 대응을 위한 서류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1. 사건개요 및 주문

 

 

청구외 OOO시장은 2009. 10. 20.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OO지구)를 공고(이하 이 사건 공람공고)하였고,

 

그 이후 청구외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12. 3. OOOOOOO, OO, OO동 일원에 대하여 OOOOO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이하 이 사건 이전 고시이라 한다)하였고,

 

2011. 11. 16. OOO시 위 일원에 대하여 OOOOO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변경, 지구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하였다.

 

청구인은 2008.이전부터 이 사건 공람공고 및 고시된 사업지구 내에서 농업에 종사하여온 자로, 피청구인에게 생활대책 적격자 심사를 요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16. 9. 28.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이주대책 기준일인 2008. 10. 20.부터 보상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 적법한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주대책 부적격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6. 9. 12. 청구인에게 한 생활대책 심사결과 부적격 심사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생활대책 용지를 공급할 의무를 이행하라.

 

 

 

2.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전부터 OOOOOOOO-O번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여 농업을 경영해오던 중 2013. 6. 1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협의매도하였고, 이후 농업손실보상도 받았고, 생활대책도 신청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받았고 이의신청 또한 기각되었다.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은 2011. 11. 16. OO지구에 추가로 편입되었다고 고시된 곳이므로 기준일을 달리 정해야 한다.

 

2) 보상기준일인 2010. 11. 16. 당시의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인 OOOOOOOOOO-O번지(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고 한다)에는 수확물 창고만 있고 주택은 없어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장소인바, 청구인은 실제로는 2007. 3.경부터는 청구인의 사업장인 OOOOOOOOOO-O에서 실거주하여 왔다.

 

3) 청구인은 OOOO리에서 골프연습장 사업을 시작한 2007. 3.이후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닌 OOOOOOO-O에 실거주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사업자등록증, 각종 항공사진, 사업장과는 별도로 설치된 주택의 전기 내역, 주민등록지가 아닌 OO읍과 OO동의 병의원, 약국, 응급실 등 이용내역, 상하수도 요금, 주민세 배송지, 압수목록교부서 및 피고인 소환장 송달로 증명될 수 있다.

 

4) 청구인은 주민등록을 실거주지 기준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개념이 부족하여 수십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OOOO리에서 운영 중이던 회사에 등록하여 살아왔다.

 

그러던 2007년 한국토지공사의 OOOOO지구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어 수용되면서 대토로 매입한 OO리 토지로 2007. 4. 7.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이주 OO리 토지를 2010. 12. 16. 타인에게 매각하여 2911. 2. 23. OOOO리로 최종 전입하였다.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알 수 있듯 당시에는 주민등록의 등록을 회사 또는 신규매입한 토지로 이전하였지 실거주지가 변경된 것은 아니었다.

 

또한 2007. 4. 9. 전입신고된 OO리 산2번지는 첩첩산중인 맹지로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지역이다. 젊은 시절 회사를 운영하고 토지 등을 매입 또는 매각하면서 주민등록을 회사 또는 매입 토지 등으로 하였지만 어떤 곳에도 주거가 가능한 곳은 없었다.

 

2007OOOO리에 주택을 짓고 그 이후에는 계속 그곳에 실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을 옮겨오지 않다가 토지가 매각되면서 매수자의 요청으로 옮기게 된 것이다.

 

5) 제출된 전기료와 수도료는 실제 청구인이 거주하면서 사용한 요금이 맞다.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골프장에서 사용한 OOOO호증 OOOO OOOOOOO 납부내역을 제출한다.

 

피청구인은 사용량이 일반 가정집의 사용량으로 보기 어렵다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으나 기 제출한 OOO호증에는 가정용 심야전력이라고 명시되어있으며 이는 도시가스가 유입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택에서 전기보일러를 사용하여 요금이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높게 나오는 것이며 이번에 제출하는 골프장의 전기료 사용내역을 보면 최고 500만원 정도의 사용량이 있다.


상하수도 요금 관련 제출된 항공사진을 보면 골프장에는 연습장과 par3장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용객이 일일 300~500명정도 되는 시설이다. 이러한 시설에서 제출한 상하수도 요금이 사업장에서 이용한 요금이라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다.


골프장에는 건물 지하에 50톤 이상의 물탱크가 있고 2개의 지하수모터를 이용하여 물을 공급하고 있다. 여름철의 경우 천연잔디에 일일 10톤 이상의 물을 관수하고 있는 골프장에서 사용한 수도요금이라고 볼 수 없다.

 

6) 청구인은 2007년부터 OOOO리에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거주지 인근의 약국 및 의원 방문기록을 참고사항으로 제출하였다. 292건 중 OOOO병원, OOOOO병원 등 대형병원과 청구인이 고혈압 지병과 관련하여 주치의인 OOOOOOO에서 치료받고 인근 약국을 이용한 내역을 제외하면 2007년부터 이용한 기록의 거의 전부가 OO읍 인근의 병의원과 약국, 한의원이다.


병의원 진료기록 등이 참고자료이긴 하나 피청구인이 명시한 기간인 2010. 11. 16. ~ 2011. 2. 23.에 해당하는 4건의 기록이 서울이라는 이유로 전체 292건의 기록으로 실제 청구인이 2007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단순히 OOO가 아닌 OO읍 인근의 병의원을 이용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사실을 전부 무시하고 있다.

 

7) 재산세 영수증이 위 기간의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으나 최초 2012년경 현금보상 관련하여 부재 부동산의 적절한 안내가 있었다면 당시에는 시일이 많이 지나지 않아 충분히 증빙 가능한 영수증 등이 있었겠지만 현재는 아쉬움이 많다.


청구인이 이와 같은 다른 재판관련 서류를 제출한 이유는 검찰의 압수수색당시 OOOO리의 실거주지로 아침 7시경 찾아와 서류 등을 압수하였다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는 내용과 재판에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실거주지를 OOOO리로 말하고 실제로 그곳에 거주하였다는 점을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다. 2010. 10.당시 마치 오늘과 같은 일이 있으리라는 점을 미리 알고 실거주지를 법원에 OOOO리로 등록하였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3.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1. 2. 23. 당해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사실을 발견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OO지구 추가편입지역인바 청구인이 사업인정고시일 1년전인 2010. 11. 16.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지역에 거주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을 보더라도, 한전 고객종합정보내역 및 상하수도 요금내역은 청구인이 위 주소에서 골프장을 운영하였다면 당연히 사용될 수 있었던 양이고, 사용량 또한 일반 가정집의 사용량이라고 볼 수 없으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중 2010. 11. 16. ~ 2011. 2. 23.기간을 보면 070국번을 쓰는 약국 1곳을 제외하고는

지역번호 02인 서울의 약국이나 의원이고, 재산세 영수증은 위 기간의 것이 아니며, 법원 및 검찰 관련서류는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소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토지보상법에는 생활대책용지 공급 및 생활대책 수립실시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사업시행자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 내부 규정에 따라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을 수립하고 있다. 당해지역의 기준으로는토지보상법 시행령26조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여 규정을 만들었다.

 

4) 참고로 OOO 다산OO지구의 당해지역인 동일지역 및 연접지역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동일지역은 OOOOO, OO, OO, OO, OO, OO, OO, OO, OO동이고, 연접지역은 OOOOO, 오남읍, OO, OO, OO, OO시이다.

 

 

 

4. 이 사건 청구의 적법 여부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주민등록표 초본, 사업자등록증, 지도사진, 고객종합정보내역,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상하수도요금 조회, 재산세 납부내역, 압수목록교부서, 피고인소환장, 수용확인원, OO리 매입/매각계약서, 고객종합정보내역(OOOOOOO)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청구외 OOO시장은 2009. 10. 20. OOOOOOO, OO, OO동 일원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OO지구)를 공고하였고, 그 이후 청구외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12. 3. OOOOO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였고, 2011. 11. 16. OOO시 위 일원 중 OOOOOOOO-O를 포함하여 OOOOO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변경, 지구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였다.

 

) 청구인은 2010. 11. 16.이전부터 이 사건 고시된 사업지구 내 OOOOOOOO-O를 소유하여 농업에 종사하여온 자로, 피청구인에게 생활대책 적격자 심사를 요청하였다.

 

청구인은 2013. 6. 13. 피청구인에 대하여 OOOOOOOO-O번지에 관하여 협의 보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4. 21. 농업손실보상금 9,339,930원을 수령하였다.

 

) 청구인은 2007. 5. 22. OOOOOOO리 산 O-O에 전입하였고, 2010. 6. 24.부터 OOOOOOOOOO-O에 전입하였고, 2011. 2. 23.부터 OOOOOOOOOO-O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 피청구인은 2016. 9. 12.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생활대책 기준일인 2008. 10. 20. 당시 당해지역인 동일지역(OOOOO, OO, OO, OO, OO, OO, 일패동, OO, OO, OO, OO) 및 연접지역(OOO시 퇴계원면, 진접읍, 오남읍, OO, OO, OO, OO)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부적격 처분을 하였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8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한편 피청구인의 사규인 용지업무규정(0701) 23조제4항은 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활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용지업무규정시행세칙(070101)에서는 제19조 규정 제23조제4항에 의한 생활대책은 이주대책대상자 또는 영업 등 생업을 상실한자 중 보상대상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보상받고 스스로 인도 또는 철거한 자를 대상으로 수립 시행하고,

 

다만 협의에 의하여 보상을 받지 아니한 자가 토지 등을 공사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스스로 인도 또는 철거한 경우에는 그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정하며(1),생활대책의 기준일, 대상자의 범위, 기타 생활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시행세칙에 따른다고 정하고(2), 생활대책은 조성사업에 대한 협력정도 또는 생업의 규모 등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3)고 정한다.

 

이에 따라 제정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시행세칙 (070105)을 보면, 3조제1항제1호에서는 기준일이란 이주대책수립대상자의 선정기준일로서, 용지업무규정 시행세칙97조 각호에서 정한 해당일을 말한다고 정하며, 28조에서는 생활대책수립대상자 선정기준일은 제3조 제1호의 이주대책수립대상자 선정기준일로 부터 1년 이전일로 한다고 정한다.

 

위 시행세칙 제29조에서는 생활대책 수립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행정대집행을 받거나 인도단행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자는 수립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정하면서

 

1호에서는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대상자(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이주대책 대상자는 제외), 2호에서는 생활대책 수립대상자 선정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안에서 영업 등을 한 자로서 영업보상 등을 받은 자.

 

다만, 축산업의 경우 꿀벌은 50군이상의 고정양봉을 한 자에 한하며, 농업축산화훼업을 영위한 자는 생활대책 수립대상자 선정기준일 이전부터 사업지구가 속한 소재지와 동일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읍·(OO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을 포함한다.)과 이와 연접한 시·구 또는 읍·면에 거주한 자에 한한다고 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OOO시 다산OO지구 공공주택지구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일 당시 동사업 인접지역인 OOOOOOOOOO-O에 거주하면서 동사업지구내에서 주민공람공고일 1년 이전(2010. 11. 16.)부터 농업에 종사하여 오면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협의 매도하였고, 농업손실보상을 받아 생활대책대상자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당해지역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청구인을 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8조 제1항은 이주대책 수립실시와 이주정착금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생활대책에 관한 분명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고,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생활대책의 내용이나 대상 등을 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위 공공주택지구의 생활대책대상자를 정함에 있어당해지역의 기준으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6조의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였고,

 

이에 따라 생활대책대상자를농업·축산·화훼업을 영위한 자는 생활대책 수립대상자 선정기준일 이전부터 사업지구가 속한 소재지와 동일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읍·(OO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을 포함한다.)과 이와 연접한 시·구 또는 읍·면에 거주한 자에 한한다로 정하였다.

 

위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설정한 기준은 그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 청구인은 OOOO리에서 골프연습장 사업을 시작한 2007년 동 위치에 사택을 짓고 계속 거주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사택에서 거주하였는지를 살펴본다. OOOOOOO내라는 같은 공간에 골프연습장과 사택이 소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고객종합정보에 따르면 사택은 주거용으로, 골프연습장은 상업용으로 구분되어 계약되었고 전기사용장소와 요금 청구 장소가 각기 달리 되어 있다.

 

주거용 전기 사용장소와 요금 청구 장소가 청구인이 거주를 주장하는 OOOOOOO 사택 주소와 일치되어 있고, 고객은 청구인이며,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의 거주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 할 수 있다.

 

다음 각종 공과금 등의 우편물 수령 장소를 살펴보면,

 

2010. 6. 내지 9.에 송달 된 OOO시 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고지서의 주소지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거주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기간(2010. 11. 16. ~ 2011. 2. 23.)2010. 11. 19. 송달된 OOO 취득세·등록세 고지서의 주소지, 2010. 12. 3. 발송된 서울지방검찰청 공소장 내용 중 청구인의 주거지, 2010. 12. 14. 송달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피고인 소환장 주소지 등이 OOOOOOO-O 또는 OOO-O OOOOOOO으로 되어 있다.

 

세법에서 통상 생활의 근거지를 주소로 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상 서류가 생활근거지로 송달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주소지를 청구인의 실거주지로 볼 수 있다. 다만 세금고지서상 주소가 OOO-O OOOOOOO으로 되어 있어 사업장소라 주장할 수 있으나 골프연습장이 OOO-O번지상에 소재하고, 2011. 2. 23.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OOO-O로 등재된 점을 감안 할 때 명백하게 사업장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청구인 진료 기록을 살펴보면, 비록 피청구인이 확인하고자 하는 기간은 아니지만 2011. 2. 23. 청구인의 주민등록지가 OOOO리로 변경되기 전에도 OO읍 소재 여러 병의원·약국 등을 이용한 기록이 있다.

 

) 이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피청구인이 확인하고자 하는 기간 중에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는 달리 당해지역 내인 OOOOO-O에 거주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사택의 주소가 OOO-O, 우편물 수령장소가 OOO-O로 되어 있으나 양 주소가 모두 OOOOOOO내인 점을 감안할 때 다툼에 영향을 미칠 사항은 아니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중앙행정사(전국대표 1811-1837)는 공익사업 시행과 관련한 토지 및 건물 수용에 따른 보상문제 대응을 지원합니다. 사업시행자의 잘못된 토지보상, 건물보상, 지장물보상, 영업보상, 영농보상, 이주 및 생활대책 보상 등 각종 보상관련 의견서 제출, 이의재결신청, 수용재결신청 등 보상금 증액과 대응을 위한 서류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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