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 및 양도양수

2023. 3. 8. 10:11건설면허 신규등록

 

안녕하세요?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및 건설법인면허 양도양수 대리 전문기업 중앙건설정보입니다.

 

최근 건설업이 우크라이나사태에 따른 원자재가격 상승, 국내외 경기위축에 따른 부동산 가격 하락, 아파트 미분양 급증 등으로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노조 불법행위와 건설현장 문제해결, 불법 하도급을 비롯한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산업 환경 개선과 정부사업 조기 발주, 대형 공사 조기 착수 방침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니 그나마 기대를 걸어봅니다.

 

이번에는 건설공사를 진행할 때 전문건설업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등록요건과 등록절차, 건설법인면허 양도양수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중앙건설정보(대표전화 02-585-2463)는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신규등록과 건설법인 설립, 법인면허 양도양수, 건설업 영업정지, 과징금 등 면허관련 행정절차 대행과 컨설팅업무를 일관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중앙건설정보는 건설법인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건설 경영 및 면허관리 성공파트너가 된다는 기업정신하에 책임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와 관련한 별표1의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종류 및 업무내용에 따르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대업종입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조셩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퍼걸러(pergola) 등의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로 나눕니다.

 

조경식재공사 시공 사례로는 조경수목, 잔디, 지피식물, 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 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樹勢) 회복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등을 들 수 있고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시공사례로는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 퍼걸러, 놀이기구, 운동기구, 분수대, 벽천(壁泉)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하여야하고 건설업의 경우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등록 건설업체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도 건설업 등록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전문건설업의 경우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반드시 해당 건설업 면허를 등록한 자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규모이상의 공사를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은 크게 3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기존 법인 양도양수

 

먼저 바로 공사입찰에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실적을 보유한 기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법인을 포괄 인수하는 법인 양도양수를 통해 건설업 면허를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2) 신규법인 양도양수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하여 자본금 규정중 기업진단지침에 따른 은행거래 실적을 보유하여 바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한 이미 설립된 신규법인 매물을 인수하여 면허를 획득하는 방법입니다.

 

실적이 필요없는 상황에서 신규등록보다 빠른 시간내에 면허 확보가 필요한 경우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3) 신규 및 추가 등록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면허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처음 등록하는 것을 신규등록이라고 합니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자면허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추가하는 것을 추가등록이라고 합니다.

 

신규등록은 완료시까지 30-35일이 소요되고 추가등록은 4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요건으로는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사무실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우선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모두 동일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 시 요구되는 자본금은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주력분야로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2개 모두를 선택해도 자본금은 1억5천만원입니다. 기존에는 조경식재공사업 1.5억,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1.5억을 각각 준비하였어야 합니다만, 대업종화 정책으로 자본금 요건이 완화된 것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용도로 준비된 실질 자산을 의미합니다. 겸업자산과 부채를 제외하고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만의 영위를 위해 해당 자본금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해당금액의 예금을 은행에 예치한 후 공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 의뢰하여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등록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법인의 세무기장대리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는 경영진단보고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유의해야할 사항은 신규등록시 20일 이상, 기존 법인이 추가등록시 30일 이상 자본금에 해당하는 은행잔고를 유지하여야 기업진단보고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자본금으로 예치한 금액을 출금하지 않고 평균 잔액이 등록기준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해당공사 보증을 위해 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공사이행보증, 하자보수 보증 등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건설업법인이 그러한 능력을 갖추었음을 확인하고 입증서류를 발급해주는 기관이 전문건설공제조합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입증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의 약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출자준비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경우 공제조합 출자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출자 법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출자 좌수가 다른데 신규법인의 경우 실적이 없는 기본등급 C등급을 기준으로 할 경우 38좌(1좌당 가격은 2023.3.8기준 153만 3800원으로 출자필요금액은 5828만 4400원입니다. 공제조합 경영에 따라 일부 달라집니다.)에 맞게 출자하면 되고 기준 법인의 업종 추가등록인 경우에는 신용등급에 상응하여 출자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건설업 등록을 유지하는 동안 계속 예치해야 할 보증금이며, 면허를 반납하거나 폐업할 경우에만 전액 인출할 수 있습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방문하여 예치금을 출자금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2년이 경과한 다음부터 업체가 필요할 경우 출자금의 약 60% 범위안에서 저리로 신용융자를 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으로부터 신용등급에 따라 1.01%~1.61%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국세체납 등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3년 단위로 재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조경식재공사업 또는 조경시설물공사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등록하려면 기술인력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중 2인이상을 고용하여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두개를 모두 주력업종으로 선택하면 기술인력 1명을 면제받아 총 3명을 고용하면 됩니다. 과거 대업종화 이전보다 기술인력을 1명만큼 더 완화시켜 준 것입니다.

 

보유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을 완료하여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므로 겸업과 겸직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전직자가 있는 경우 전 회사에서 퇴직처리가 확실히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이후에도 기술자 공백이 없도록 유지하여야하고 만약 퇴사 등으로 공백이 생겼을 경우 그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충원하여야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시설, 장비요건으로 특수장비 요건은 없으나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사무실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으로 사용중이거나 허가 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명기된 건물 등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인정되는 적합한 용도의 건물인지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무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집기, 통신기기 등 기본적인 사무설비가 갖추어진 환경이 필요하고 타업체와는 구분되어 있는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등록시 자가 사무실의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임차사무실의 경우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며 사무실 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은 이와 같은 등록요건을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으로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중앙건설정보(대표전화 02-585-2463)는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신규등록과 건설법인 설립, 법인면허 양도양수, 건설업 영업정지, 과징금, 등록말소 등 면허관련 행정처분대응절차 대행과 컨설팅업무를 일관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 및 양도양수관련 전화문의와 방문상담(서울 강남역 5번출구 현대기림빌딩 507호)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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