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등록기준 핵심정리와 양도양수

2022. 12. 18. 00:15건설면허 신규등록

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과 법인설립, 양도양수, 행정처분 대응의 중심 중앙건설정보입니다.

 

이번에는 대표적인 전문건설업 면허중의 하나인 토공사업의 업무내용과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봅니다.

 

 

토공사업의 업무내용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성토, 절토, 굴착,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의 굴착, 선별, 성토 공사도 토공사업에 속하는 업무입니다.

이러한 업무 중에서 공사예정금액이 1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해당 면허를 취득한후 수행하여야 합니다

 


15백만원 미만 공사예정금액의 전문건설공사를 경미한 공사(일반건설업의 경우는 5000만원 미만 공사)라고하는데 경미한 공사는 토공사면허가 없이도 시공이 가능하나 그 이상인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한후 공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미한 공사 이외의 시공을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 2 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은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가입, 시설장비 등 4가지 요건이 있으며 각각의 조건을 충족하여 해당 시군구청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처리기간은 평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토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1억 5000만원 이상입니다. 개인은 실질 자본금으로 준비하여야하며 법인은 등기부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해당 금액을 준비하여 충족하여야 합니다.

 

준비하신 자본금은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일정기간 사업자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여 평균잔액으로 해당 자본금 이상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신설법인 신규등록시에는 20일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기존법인이 업종을 추가 등록할 경우에는 30일 이상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가 발급할 수 있는데 동 기업진단보고서에서 자본금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등록시 실질 자본금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실질자본금에는 공제조합 출자금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을 기준으로 약 40% 수준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조합의 신용등급에  따라 정하여지는데  최초 등록시 신용등급 최하위등급인 C등급을 기준으로 할 경우 38좌 5828만 4400원(2023.3.8 기준, 1좌당 지분액은 공제조합 경영성과에 따라 달라집니다.)을 납입한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업대표자는 공제조합의 건설공사 하자보증 등 업무를 이용하려면 토공사업 면허 등록후 조합에서 관련 약정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후 2년이 경과하면 일부(약 60%)를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반납시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토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2명의 기술자를 고용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분야(화약류 관리분야만 해당) 초급이상 기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 2명을 상시 고용하여야 합니다.

 

기술자 2명 이상이 준비가 되었다면 기술자의 수첩사본, 고용보험에 필수로 가입시킨 후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등을 등록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토공사업에는 갖추어야할 장비는 없으나 시설중 사무실요건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등록을 하려는 관할 시군구 지역에 사무실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 용도가 중요하므로 건축대장을 통해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를 선택하여야 하며 임시건축물이나 주택, 농어업용 건축물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사무에 필요한 집기와 통신기기를 갖추어야하며 면적제한은 없으나 타업체와 겸용해서는 안됩니다. 일정 공간을 공동 이용시에도 상하전체가 분리되고 별도의 출입문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토공사업 등록요건이 완비된 경우  건설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및 임원 명단, 재무제표 증명원 등 자본금 관계서류, 기술자 보유현황, 사무실 보유입증 서류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등록에는 법인설립후 90일이 경과되지 않은 신설법인이 하는 신규등록과 기존법인이 업종을 추가하는 추가등록이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30일 이상이 소요되며 추가등록은 40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토공사업은 양도양수를 통해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충족된 신설 법인을 인수하여 나머지 다른 기준을 충족하여 신속히 등록하는 방법과 공사입찰과 수주에 필요한 시공실적을 갖춘 토공사업 법인면허를 양수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도양수는 부외부채 등 위험요인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규등록이나 추가등록도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활용할 경우 건설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중앙건설정보(대표전화 02-585-2463)는 국가전문자격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기업으로 필요한 토공사업 면허를 원하는 시기와 조건에 맞추어 차질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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