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법인설립과 면허등록의 핵심정리

2022. 11. 19. 12:52건설면허 신규등록

안녕하세요?

 

건설비지니스 성공파트너 건설업 면허등록, 양도양수 전문 중앙건설정보입니다.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을 의미하지만 전기공사업의 경우  전기공사업법의 적용을 받으며 기타 건설업으로 분류되어 양도양수되는  통상의 건설업과는 다른 업종상 특수성이 있습니다.

 

소관 부처도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산업통상부라는 점에서  면허등록 및 양도양수 측면에서 일부 다른 점이 있어 따로 핵심을 정리하였습니다.

 

 


 

 

1. 법인 설립전 고려사항

 

1) 법인 명칭 결정

 

법인의 명칭은 등기소 관할구역내에 공일한 이름이 있으면 등록이 되지 않으므로 인터넷 법원 등기부(www.iros.go.kr)에서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장 주소지 결정

 

통상 법인 설립에 앞서 사업장(사무실)으로 쓸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임차합니다. 법인 설립 발기인 대표 명의로 가계약을 한뒤 법인이 설립된 후 법인명으로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거나 임차인 명의를 변경합니다. 법인 설립등기시에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지 않으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때는 법인명의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3) 사업목적 결정

 

사업목적은 법인의 정관과 법인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어 사업자 등록증상의 업태와 업종으로 표기됩니다. 사업의 목적은 이 법인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보다 구체적으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4) 임원 선임

 

법인을 운영해나갈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을 선임하며 최근 법인 설립조건이 완화되거 1인 법인설립도 가능합니다. 

 

5) 자본금 결정

 

전기공사업은 자본금이 1.5억 이상이 되어야하므로 납입자본금을 1.5억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을 하기 위해 법인 설립시 그 사업목적을 기재하면서 "전기공사업"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이라고 사업목적을 기재하면 아래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① 발전·송전·변전·배전설비공사
② 산업시설물·건축물·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③ 도로·공항·항만의 전기설비공사
④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의 설비공사
⑤ 기타 전기설비공사(전기설비의 설치를 위한 공사)

 

전기공사업이 등기부 목적란에 명기되어야 나중에 면허 등록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경미한 전기공사의 경우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경미한 전기공사 등)  ①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꽂음접속기.소캣.로우젯.실링블록.접속기.전구류.나이프스치 

     기타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공사

 

2.  벨.인터폰,장식전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

     (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에 한한다)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우즈를 부착하거나 이를 떼어내는 공사

 

4.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기구 (배선기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단자에 전선(코오드,캡타이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을 부착하는 공사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용량이 5Kw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수 및 보수공사

     다만,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사를 말한다,

 

1, 전기설비가 멸실되거나 손괴된 경우 도는 재해 기타 비상시에 부득이 행하는 복구공사

 

2.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공사

 


 

2. 법인설립 등기

 

전기공사업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라 등기부상 자본금 1.5억원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해당액을 법인설립 발기인 명의로 은행에 예치하고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자본금 예치금 잔액 증명서를 토대로 법무사에게 법인설립 등기를 요청하거나 온라인법인등기시스템을 이용하여 직접 법인설립 등기를 합니다.

 

 

3. 사업자 등록 

 

법인 사무실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 신고와 함께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 정관, 주주명부, 법인 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될 사업내용 실제 수행하는 업무가 빠지지 않도록 잘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특히 자본금 기준을 가진 업종은 면허등록증이 없으면 사업자등록증에 명기되지 않으므로 면허등록증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유사업종을 적어서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치금을 법인통장으로 이체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신청 전까지는 법인통장에 예치되어야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요건, 기술인력 조건, 공제조합 가입요건, 사무실확보 요건 등 면허등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자본금 요건

 

전기공사업법상 자본금 요건츨 충족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 설립등기시 납입자본금이 1.5억원이상이 되어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되어야 하고 실제 보유 자본금도 역시 자본금 요건인 1.5억이상을 충족하여야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0일이 지나면 면허등록 필수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한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빨리 등록신청을 하려면 이 기간중에 기술자 고용 및 공제조합 출자를 기업진단 받기 전에 완료하여야합니다.

 

납입자본금과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실질자본금이 모두 기준 이상 되어야합니다. 법 정기준자본금 이상을 별도 법인통장에 20일 별도 예입한 후 가결산 자료 등 필요자료를 구비하여 기업 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적격'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자본금 충족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진단을 받자마자 바로 출금하여 협회에 면허 등록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가끔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별도 예치한 자본금 이외에 재무상태표상 나머지 계정에서 실질자본금이 법정 자본금 요건에 미달되지 않아야 기업진단에서 적격으로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술인력 요건

 

전기공사기술자를 3인이상을 채용하여 상근하는 임원 또는 직원 신분으로 법인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고 이를 4대보험 증명서를 면허등록시 제출하여야 하므로 회사에 4대보험 대상자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기술자 3인의 자격은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접 소지자가 3인 이상임을 말하는 것으로 경력수첩 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의 4등급으로 구분이 되는데 등록기준 보유 기술자의 등급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3인중 1인 이상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 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가.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 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나. 기능장 : 전기

 

다.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라.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마. 기능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술자중 이직자가 있으면 이전 회사에서 퇴직처리가 잘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기술자의 이중취업 여부를 조회하기 위해 기술자 피보험 자격 내역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3. 공제조합 가입요건

 

자본금 기준금액의 25% 이상(3750만원) 또는 200좌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조합에 예치한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등록서류로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는 것도 전기공사업 등로기준중 하나이므로 반드시 갖추어야합니다.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기간중에는 출자금을 찾지 못하며 출자후 6개월이 경과하면 출자금의 9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이용과 관련하여

 

- 예치금은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신용평가는 조합의 간이신용평가제도를 적용합니다.

- 기업정보 및 대표자 신용정보가 신용평가회사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확인서 발급에 1-2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평가결과 신용등급 D등급은 발급이 제한됩니다.

- 공사업 등록을 완료한후 출자전환(기본 200좌)하여 조합원이 되어야 기타 업무이용이 가능합니다.

 

4. 사무실 요건

 

전기공사업 면허등록 시설 요건으로, 사업을 운영하고자하는 관할 소재지에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전기공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건물인지 용도확인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등록 요건 4대 기준을 충족하면 그에 따른 서류와 기술자 4대보험증명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사무실등기부등본(법인소유시) 또는 임대차계약서, 기업진단보고서 등 나머지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전기공사협회에 등록신청을 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2. 기업진단보고서(운영요령 별지 제10호서식)

 

3.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별지 제1호서식)

 

4. 등록기준상 자본금(1.5억)의 25%에 해당하는 3,750만원 이상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5.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별지 제14호 서식)과 해당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6. 사무실  사용관련 서류(임차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7. 사무실 내외부 사진(별지 제9호 서식)

 

 

 

 

전기공사업 면허는 기존 법인 분할 및 양도양수에 의해 확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할 경우 공사실적을 승계받을 수 있어 동 공사실적을 바탕으로 공사입찰참여 및 수주와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등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규등록 소요기간이 30일정도 걸리는 반면 신규등록이 완료된 법인을 양수할 경우 15일이면 가능하고 실적이 있는 기존 전기공사업 면허를 양구하는 경우 빠르면 10일 이내에도 가능하므로 면허가 빨리 필요한 경우에도 양도양수에 의한 방법이 선택됩니다.

 

다만 양도양수에 의한 면허확보는 기존 법인을 인수하는 것이므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있거나 장부외의 확인되지 않는 부외부채 가능성 등 잠재적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양수 계약을 통한 면허확보는 전문가의 검토와 실사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양도양수 절차는 원하는 실적과 조건에 맞는 양도양수 대상회사를 선정한후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통상 10%)한후 양측 당사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후 추진합니다.

 

양도대상 회사에 대해  등록요건이나 세무 및 부채관련 사항에 대한 실사 및 확인과정을 거칩니다.

 

- 등록요건 실사(행정처분 유무, 기술자요건 유지여부, 연말 자본금 결산 여부, 사무실의 적절성)

- 세무관련(부가세, 법인세, 개인의 경우 종합소득세 등 납부여부)

- 금융거래(대출 유무)

 

실사후 이상이 없을 경우 법인 양도양수 시점까지 발생한 모든 채무와 미지급금에 대한 정산을 거쳐 잔금을 지불하고 법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환합니다.

 

통상 양도양수 이후 양수이전 부외부채가 발견되거나 양수이전 사항으로 인한 세무조사 등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의무이행각서와 이에 대한 보증확보 등 계약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강구합니다.

 

분할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통상 양수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양수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앙건설정보는 전문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전기공사업 면허등록과 양도양수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없이 수행하여 드립니다.

 

중앙건설정보는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전기공사업을 비롯한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산지사업 등 기타 건설업 관련 법인설립과 면허 등록, 기존 법인면허 양도양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 및 양도양수관련 전화문의(대표전화 02-585-2463)와 방문상담(서울 강남역 5번출구 현대기림빌딩 507호)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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