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등록과 건설법인 양수양도 이해

2022. 12. 10. 23:57건설면허 양도양수

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과 건설업법인 면허 양도양수를 전문으로 하는 중앙건설정보(mnahelp.com)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과 양도양수를 통한 면허확보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저희 중앙건설정보가 보유중인 우량 토목공사업 면허매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앙건설정보는 전국 100여개의 건설업 법인면허 거래 우수업체와 긴밀한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하고 건설업 면허를 양도하고자 하는 분에게도 적정한 가격에 신속히 양수희망자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우수 건설법인 양도매물 리스트는 건설업 법인면허 인수를 통해 건설업을 하려는 분에 대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할 예정이오니 중앙건설정보 블로그와 홈페이지(mnahelp.com)를 많이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과 양도 양수를 통한 면허확보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각종 건설공사는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건설업자로 등록한 후가 아니면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없도록 건설산업기본법(9)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건설업 등록 등)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9(건설업 등록 등)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만약 건설업등록을 하지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 2 벌칙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자

 

 

 

 

토목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에 따르면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과 함께 5개 종합건설업중 하나의 업종으로 토목공사업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한후가 아니면 영위할 수 없는 건설업입니다.

 

 

토목공사업의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상의 정의에 따르면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로서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공사는 제외한다·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이 토목공사에 해당합니다.

 

 

 

 

토목공사업 등록 기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맨먼저 자본금 충족 요건입니다.

 

자본금 요건은 사업자 형태에 따라 법인의 경우 5억원, 개인 사업자의 경우 10억원으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토목공사업의 경우 안전과 공익이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개인사업자 형태보다는 법인형태를 갖추고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에 대한 자본금을 개인사업자의 경우보다 낮추고 있습니다.

 

실제 토목공사업을 등록하거나 양도양수 거래시 거의 대부분 법인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설업 법인형태로 토목공사를 하는 것이 자본금 충족조건에 유리할 뿐 아니라 그이외에도 그와 같은 대규모 건설업 영위를 위해서는 법인이라는 더 높은 대외 공신력을 통해 자본조달, 건설업무 수주, 세금부담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자본금과 관련하여 특히 유의해야할 사항은 법인설립후 등기시 등기부에 등록된 자본금뿐 아니라 실제 재무제표 등 실질 자본금도 법정 자본금을 상시 유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장부상의 자본금중 다른 업종 영위를 위한 겸업 자본금이나 실질적으로 건설업 영위에 쓰이지 않은 부실자본금은 제외한 실질 자본금만을 대상으로 법정 자본금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업 등록요건으로 건설업 수행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하자보수 등 각종 위험요인 대응을 위해 보험이나 보증을 요구하고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요인에 대한 보증을 위해 건설업 등록이전 공제조합 등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금융기관에 에 보증에 필요한 일정한 자금을 예치하고 건설업 등록이후에는 동 예치자금을 출자금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법인을 기준을 할 경우 토목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약 40%에 해당하는 131(1좌당 금액은 2023.3.8 기준 1533800원으로 좌당 금액은 공제조합 결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에 해당하는 2 92 7800원을 예치하여야 등록시 제출하여야 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출자후 2년이 경과한후 출자금의 약 60% 범위에서 융자를 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3(건설업의 등록기준)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설 및 장비(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주력분야의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를 갖출 것

 

 

1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1호에 따른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은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것.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그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시해야 한다.

 

 

.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ㆍ신용상태 등을 평가해야 하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을 것

 

 

.삭제 <2007. 12. 28.>

 

 

.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받는 자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기재할 것

 

 

 

토목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인 기술인력 보유요건을 충족하여야합니다.

 

 

토목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동 기술인력은 건설업 영위기간동안 상시 고용되어 있어야하며 이는 4대보험가입확인을 통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다른 건설업체의 직위에 대한 겸직이나 2중취업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산업기본법상 장비와 사무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토목공사업의 경우 장비충족 요건은 없고 사무실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시·도 관할지역 안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실무상으로 면적은 제한이 없으나 건설업 관련 인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장비와 설비를 갖추어야하며 건축대장상 용도가 근린시설이나 사무실 용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즉 무허가건물, 임시건물 또는 주택과 농·어업용 시설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는 위와 같은 자본금, 기술인력 등 요건을 갖추어 신규등록을 통해 확보하는 방법이외에도 기존 건설업 법인 양수를 통해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일정한 경우 기존 건설업 법인 양수방법은 신규등록보다 면허확보에 필요한 시간이 적게 소요될수도 있고 자본금 등 확보도 결산시까지는 필요한 모든 자본금을 확보하지 않고도 건설업 면허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토목공사업의 경우 대부분 공사입찰이 일정한 규모의 시공능력이나 실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시공능력과 공사실적을 즉시 충족함으로써 필요한 공사에 바로 입찰하여 수주하여 건설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점도 양수를 통한 면허확보 방법이 유리한 점이 되겠습니다.

 

 

다만 기존 건설업 법인 양수에 의한 면허확보의 경우 해당 법인이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자본금, 기술인력 요건 미비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었는지, 각종 경영비율이 적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기존 공사의 하자보수 발생에 따른 책임문제나 장부외 확인이 곤란한 법인의 부채 발생가능성 등 잠재적 위험요인이 제기될 가능성 있어 전문가의 검증과 확인을 거쳐 양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앙건설정보는 국가전문자격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전문성과 신뢰도 면에서 믿을 수 있어 여러분의 건설비지니스 성공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많은 자본금과 기술인력이 필요하고 입찰시 해당 규모에 맞는 시공능력이나 공사실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양도양수를 통한 면허확보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업 면허확보를 위한 기존 건설업 법인 양수를 희망하거나 기존 건설업 법인면허를 양도하려는 업체의 경우 중앙건설정보는 전국 100여개에 달하는 우수 건설업 법인면허 거래 네트워크를 통해 적정한 가격에 신속히 양도 양수 희망업체를 찾아서 절차를 진행해드립니다.

 

 

 

 

(1) 2022년 신규등록 매물

 

 

자본금 : 5

 

 

법인설립 : 2022

 

 

회사형태 : 주식회사

 

 

공제조합 좌수 131좌 미대출

 

 

소재지 : 지방

 

 

양도가격 2 3000만원

 

 

시공능력 평가 14억원

 

 

기타 행정사항 :

 

 

- 12월 결산 양수자 조건

 

- 행정처분 이력 없음

 

 

 

 

 

(2) 2001년 설립 법인

 

 

자본금 : 7.1

 

 

법인설립 : 2001

 

 

회사형태 : 주식회사

 

 

공제조합 좌수 131좌 대출잔액 7000만원

 

 

소재지 : 지방

 

 

양도가격 1 7000만원

 

 

시공능력 평가 36억원

 

 

기타 행정사항 :

 

 

- 2021년 예금 및 자체결산

 

행정처분 이력 없음

 

2021년 이익 잉여금 약 4.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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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 및 양도양수를 위한 전화문의(대표전화 02-585-2463)와 방문상담(서울 강남역 5번출구 현대기림빌딩 507)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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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토목공사업 내용과 신규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인력 및 사무실 확보 등 관련 절차와 기존 법인 양도양수를 통한 면허획득 방법 등에 대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