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1. 00:33ㆍ건설법령 제도 정책 판례
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 및 건설법인 면허 양도양수 전문 중앙건설정보입니다.
이번에는 국토교통부가 분석 발표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상호 진출 허용이후 새로운 유형의 불법 하도급 실태 점검 및 적발실태에 대한 정책브리핑 요지를 포스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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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2년 하반기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대시장 진출 건설공사에 대한 불법 하도급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173건을 적발 하고, 행정처분 기관과 발주기관에 1월 30일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ㅇ 지난 점검은 상대시장(종합↔전문)에서 도급받은 건설공사와 10억원 미만 건설공사 중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공사를 추출하여 5개 지방국토 관리청 및 지자체와 함께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하였다.
* ① 종합건설사업자 전문공사 도급받거나 ② 전문건설사업자 종합공사를 도급 받아 20% 초과 하도급, ③ 10억원 미만 건설공사 종합건설사업자에 하도급
ㅇ 점검 결과, 상대시장에 진출한 건설사업자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고 도급금액의 20% 내에서만 하도급을 할 수 있는데, 110개 종합건설 사업자와 10개 전문건설사업자는 이를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였고,
- 도급금액 10억 미만의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전문건설사업자 에게만 하도급을 할 수 있는데 53개 건설사업자는 이를 위반하여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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