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12. 23:37ㆍ건설법령 제도 정책 판례
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 및 건설법인 면허 양도양수 전문 중앙건설정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설물 협회에서 정부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한 종합건설, 전문건설 전화 추진과 관련 일방적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하려 한다는 비판적인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그간 정부는 업계와 25차례에 걸친 협의를 거쳐 개편방안을 마련(‘20.12)한 바 있으며,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체들의 업종전환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이미 약 73%(5,202/7,093개, ’22.12.2 기준)의 시설물 업체가 업종전환을 완료하였다면서
* 전환업종 등록기준 충족 유예(최대 ‘29년까지), 종전 시설물업 실적 전환 및 가산(최대50%)
이러한 상황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의 전면 백지화 주장은 정부의 업종전환 정책 및 혜택을 믿고 업종 전환을 완료한 업체들의 정부 정책에대한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업종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의 관련 정책브리핑 전문내용 URL 주소입니다.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42007&pWise=main&pWiseMain=C2
아래 파일은 보도자료 전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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