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23. 19:15ㆍ건설업뉴스 공사입찰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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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70억미만 공사의 경우 직접 시공이 의무화되고 있는 반면 70억 이상 공사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일정 비율은 하도급하도록 되어있어 부실시공의 원인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SH공사가 70억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도 직접시공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뉴스를 포스팅합니다.
이민규 기자 승인 2022.12.23 15:42
하도급 계약 심사대상 확대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이달 발주 예정인 ‘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 건설공사’부터 직접시공제를 확대 적용한다. 건설현장의 시공책임과 위험부담을 하도급사에 전가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자는 취지다.
직접시공은 공사를 수주한 원도급 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를 맡기지 않고 자기인력과 자재, 장비 등을 투입해 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투입자재와 장비에는 각각 구매와 임대분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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