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현실화 필요
2022. 12. 6. 22:39ㆍ건설법령 제도 정책 판례
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과 건설법인면허 양도양수 전문 중앙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건설업분야의 안전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책임과 비용은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공사비중 산업재해안잔관리비 계상기준은 변화가 없어 건설업체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어 관련 연구기관의 제기내용과 언론의 보도내용을 다뤄봅니다.
다음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건설동향브리핑(제884호) 요지 내용입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한정하여 법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가 의무적으로 사업비에 계상해야 하는 비용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발주자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해야 하며, 계상규모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1]에 의해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대상액 대상액은 직접재료비 + 간접재료비 + 직접노무비를 의미하며,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간주함. 을 기준으로 일정 요율이 적용되어 산정됨. 최근 건설산업에서는 다양한 건설안전 규제 강화로 인해 사업장에 필요한 산업안전관리비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본 고에서는 최근 건설산업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부족해지게 된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족 현상 발생 원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른 도급인과 사업주 의무 강화) 2019년 1월,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되어 도급인 및 사업주의 의무와 처벌이 강화되었으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에는 변화가 없어 관련 비용 부족 현상이 발생함. -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 확대) 기존 120억원(토목 150억원) 이상 사업에서 50억원 이상으로 2023년 7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120억원 미만 사업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에 따른 인건비 비용이 늘어남.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범위 확대) (종전) ‘도급인의 사업장 내 22개 위험장소’ → (개정)‘도급인 사업장 내 모든 장소’와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21개 위험장소’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의무가 확대됨. - (보호대상 확대)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대상이 근로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됨에 따라 도급인 및 사업주의 교육 등에 관한 의무가 증가함.
다음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전문 url주소입니다.
http://www.cerik.re.kr/report/briefing/detail/2680
건설동향브리핑 전문 pdf파일입니다.
다음은 동 분석내용과 관련한 안전신문(2022년 12월 5일) 보도 내용입니다.
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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