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27. 14:39ㆍ건설법령 제도 정책 판례
https://www.yna.co.kr/view/AKR20221030019200002
공정거래조정원 "추가공사땐 서면증거 남겨 분쟁 예방해야"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건설사와 하도급 업체 간 분쟁의 약 70%는 대금 미지급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2년 9개월간 접수한 건설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 1천129건 중 787건(69.7%)이 대금 미지급 관련이었다고 30일 밝혔다.
건설사(원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수급 사업자)이 대금 일부 또는 전부를 받지 못했다며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것이다.(이하 기사내용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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