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이주대책 대상 제외처분취소 행정심판 사례검토

2020. 10. 15. 21:44재개발 토지보상/잔여지이주생활보상

 

이주대책보상 토지보상 행정심판 중앙행정사(1811-1837)

 

중앙행정사(전국대표 1811-1837)는 도로, 산업단지 개발 등 각종 공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 보상과 관련한 의견서 작성 제출, 조속재결 신청,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이주대책보상과 생활보상 관련 행정심판 청구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1. 사건개요 및 주문

 

청구인은 ○○경제자유구역 ○○의료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 내인 ○○시 ○○구 ○○로 ○○길 ○○(지번주소 : 같은 구 ○○동 ○○번지)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청구인은 2015. 8. 10. 청구인에게 2013. 4. 15.부터 2013. 5. 5.까지 공부상 주소지가 사업지구 외로 확인되어 관련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는 날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8. 10. 청구인에게 한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을 취소한다.

 

 

이주대책보상 토지보상 행정심판 중앙행정사(1811-1837)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영농기계를 빌리기 위해 2013. 4. 15.부터 2013. 5. 5.까지 약 20일간 ○○북도 ○○시 ○○면 ○○길 ○○로 주민등록을 옮긴 사실은 있는데, 이 사건 건물과 동 장소까지의 거리는 자동차로 약 5-7분 소요되고, 동 장소는 청구인 소유의 축사로 우사와 퇴비사만 있어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장소이며, 실제 청구인은 2013. 5. 3. ○○시 농업기술센터로부터 관리기를 임차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에 1982. 11. 25. 전입한 후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기 전까지 계속 거주해 왔고 2013. 4. 15.부터 2013. 5. 5.까지 역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A가 이 사건 건물에 실제 거주하였는바,

 

 

이 사건 건물은 청구인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배우자도 같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비록 청구인이 2013. 4. 15.부터 2013. 5. 5.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배우자가 여전히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가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은 건축물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을 생활근거지로 삼아 계속 거주하여 왔고, 이 사건 건물은 청구인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배우자도 같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2013. 4. 15.부터 2013. 5. 5.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건물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해 제공되었으므로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수용재결일인 2014. 10. 23. 이전인 2013. 4. 15.부터 2013. 5. 5.까지의 기간 동안 공부상 사업지구 외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나. 이주대책의 대상자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이므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아닌 청구인이 관련 법규상 이주대책대상자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된 것이고, 이에 대한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이주대책보상 토지보상 행정심판 중앙행정사(1811-1837)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주민등록초본, 이주대책 시행 안내문, 이주대책신청서,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민등록표 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2. 12. 2. 이 사건 건물로 전입한 후 2013. 4. 15. ○○북도 ○○시 ○○면 ○○길 ○○로 전출하였다가 2013. 5. 6. 이 사건 건물로 다시 전입한 후 2015. 8. 5. ○○북도 ○○시 ○○로 ○○길 ○○로 전출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1982. 12. 2. 이 사건 건물로 전입한 후 2015. 8. 5. ○○북도 ○○시 ○○로 ○○길 ○○로 전출하였다.

 

 

나. 구 지식경제부 장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08. 5. 6. 「경제자유구역의 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 및 ○○북도 일원 39.546㎢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이 있는 토지를 포함한 ○○시 ○○ ○○○○○○○○동 일원을 이 사건 지구로 지정하는 고시를 하였다.

 

 

다. ○○시장과 ○○북도지사 및 피청구인은 2009. 5. 11. 이 사건 사업구역의 사업시행자를 피청구인으로 지정하는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였다.

 

 

라. 구 지식경제부장관은 2012. 2. 20. 개발사업행자를 피청구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을 고시(구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호)하였다.

 

 

마. 피청구인 2015년 7월경 이 사건 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이주대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고 안내하였다.

 

 

- 다     음 -

 

□ 이주대책

 

구분 내 용
공급대상 기준일(2012. 2. 20. 실시계획 승인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지구 내 가옥(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거주한 자로서, 우리 공사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
※ 1989. 1. 25. 이후 무허가 건물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공급방법 1세대 1필지 추첨에 의한 단독주택지 공급(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가 2이상의 가옥을 소유한 경우에도 1필지 공급)
공급가격 조성원가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차감한 금액(필지당 265㎡ 초과 면적은 감정가격)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과의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음을 이유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손실보상금을 6,249만 6,770만원으로, 수용재결일을 ‘2014. 12. 16.’로 하여 2014. 10. 23. 수용재결을 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5. 7. 13. 피청구인에게 이주대책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8.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청구인과 한 마을에 살았다는 마을주민 B, C, D의 거주사실확인서(날짜 불명)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에서 1982년부터 계속 거주하며 축산 및 농업에 종사했음을 보증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자. 이 사건 건물에서 ○○북도 ○○시 ○○면 ○○길 ○○까지의 거리는 약 11km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북도 ○○시 ○○면 ○○길 ○○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는 청구인이며, 건물내역은 톱밥우사와 퇴비사이고 주거용 건물은 없다.

 

 

차. ○○시농업기술센터에서 2015. 11. 11. 발급한 농기계 임대 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시농업기술센터로부터 농기계를 대여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농기계 소유자 : ○○시농업기술센터

       ○ 농기계 사용자 : E

       ○ 농기계명 및 수량 : 관리기 1대

       ○ 사용료 : 10,000원

       ○ 사용기간 : 1일(2013. 5. 3.)

       ○ 작업종류 및 면적 : 골타기(1,322㎡)

 

 

이주대책보상 토지보상 행정심판 중앙행정사(1811-1837)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르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제1호),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 소유자(제2호),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에 해당하는 자(제3호)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되, 

 

 

다만, 위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4. 15.부터 2013. 5. 5.까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인정사실에 따르면,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이 2013. 4. 15.부터 2013. 5. 5.까지 이 사건 건물이 아닌 ○○북도 ○○시 ○○면 ○○길 ○○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인되는데, 

 

 

인은 영농기계를 대여하기 위해 주민등록만 이곳으로 이전했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기간 동안인 2013. 5. 3. ○○시농업기술센터로부터 영농기계인 관리기를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북도 ○○시 ○○면 ○○길 ○○는 이 사건 건물에서 약 11km 정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청구인 유의 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단시간에 이 사건 건물로 이동이 가능한 축사에서 청구인이 실제 거주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2013. 4. 15.부터 2013. 5. 5.까지의 기간 동안 실제 거주는 구인이 계속 거주해 왔던 이 사건 건물에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과 같은 마을에 살았다는 마을주민들이 청구인이 1982년부터 계속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며 축산 및 업에 종사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가 1982. 12. 2. 이 사건 건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2015. 8. 5.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2013. 4. 15.부터 2013. 5. 5.까지의 기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일인 2012. 2. 20. 이전터 수용재결일인 2014. 12. 16.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거주한 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상을 받고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로서

 

 

이주대책대상자에 당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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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중앙행정사(전국대표 1811-1837)는 도로, 산업단지 개발 등 각종 공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 보상과 관련한 의견서 작성 제출, 조속재결 신청,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이주대책보상과 생활보상 관련 행정심판 청구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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