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법인설립과 면허등록의 핵심정리
안녕하세요? 건설비지니스 성공파트너 건설업 면허등록, 양도양수 전문 중앙건설정보입니다.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을 의미하지만 전기공사업의 경우 전기공사업법의 적용을 받으며 기타 건설업으로 분류되어 양도양수되는 통상의 건설업과는 다른 업종상 특수성이 있습니다. 소관 부처도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산업통상부라는 점에서 면허등록 및 양도양수 측면에서 일부 다른 점이 있어 따로 핵심을 정리하였습니다. 1. 법인 설립전 고려사항 1) 법인 명칭 결정 법인의 명칭은 등기소 관할구역내에 공일한 이름이 있으면 등록이 되지 않으므로 인터넷 법원 등기부(www.iros.go.kr)에서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장 주소지 결정 통상 법인 설립에 앞서 사업장(사무실)으로..
2022.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