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이의신청(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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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 수용재결신청거부 취소 행정심판 청구사례검토
중앙행정사(전국대표 1811-1837)는 공익사업 시행과 관련한 토지 및 건물 수용에 따른 보상문제 대응을 지원합니다. 사업시행자의 잘못된 토지보상, 건물보상, 지장물보상, 영업보상, 영농보상, 이주 및 생활대책 보상 등 각종 보상관련 의견서 제출, 이의재결신청, 수용재결신청 등 보상금 증액과 대응을 위한 서류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1. 사건개요 및 재결주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 ○○ 2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자신이 준비 중이던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사업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그 준비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2013. 1. 15. 피청구인에게 보상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보상협의를 하지 않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자, 2013. 4...
2020.10.13 -
택지개발사업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사례 검토
중앙행정사(전국대표 1811-1837)는 도로, 산업단지 개발 등 각종 공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 보상과 관련한 의견서제출, 조속재결 신청,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이주대책과 생활보상 관련 행정심판 청구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1. 사건개요 및 주문 피청구인이 대구 ○○3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하면서 동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택지를 공급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0000년 9월경 이주대책자선정잠정통보를 하면서 이의가 있으면 소정의 기일내에 이의 신청을 하도록 통보하여 10. 1. 청구인이 이주대책대상자에서 누락되었다고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10. 18. 피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주택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이주..
2020.09.25 -
토지의 수용대상 사업과 보상대상 요건
중앙행정사(대표번호 1811-1837)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과 관련한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절차 대응과 증액요구 등에 필요한 의견서 제출,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조속 재결 신청 등 서류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토지수용 및 보상은 법과 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한 평가 및 보상절차에 따릅니다. 공익사업과 토지수용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이나 사업시행자는 많은 사업시행 경험이 있는데다 높은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추진하므로 민원인이 제대로 대응하여 권익을 지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토지수용 보상은 법리와 증거를 갖추어 자신의 권익을 제대로 주장해야 자신의 권익을 확보할 수 있으나 현실에서는 보상물건이나 대상에 대한 평가 등 전문가가 아니면 어려운 사항이 많고 더욱이..
2020.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