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해제처분 취소 청구
중앙행정사(대표 1811-1837)는 도로, 산업단지, 공공주택 개발 등 공익사업 수행 및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와 관련 행정기관 및 사업시행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구제를 위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그간 사업완료이후 높아지는 아파트값을 염두에 두고 재개발, 재건축 조합과 조합원들간 상호 윈윈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지배함에 따라 조합 집행부가 다소의 잘못을 하더라도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재개발 재건축 규제정책 등으로 사업성공 가능성은 불투명해지는 반면 사업진행에 따른 비용 등 부담은 커..
2020.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