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도시공원 점용허가 무효확인 행정심판 사례

2024. 8. 4. 17:46건설업 행정심판 분쟁조정

 

안녕하세요?

 

도시개발 및 재개발 자문 컨설팅, 인허가 행정심판 대행, 예비추진위 및 조합 설립, 국공유지 협의 등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중앙행정사입니다.

 

 

중앙행정사(대표전화 1811-1837)는 공장, 축사, 창고 등 각종 시설물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 도로 및 국공유지 변상금, 개발부담금,  등 행정처분으로 인한 권익침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소명서류,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청구서류 작성을 대행해드립니다. 도시 개발 및 재개발관련 자문컨설팅, 예비추진위 및 조합설립 지원, 국공유지 협의 매수 지원 및 그린벨트, 국공유지, 맹지, 농지산지 개발 등 각종 토지 규제 애로요인 해소를 지원해드립니다. 

 

 

이번에는 도시재개발 정비사업 지구내 국공유지 처리와 관련한 행정심판 사례를 포스팅합니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0. 2. 4. 청구인에게 ○○○○○○○○000-00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동 일원 ○○○○○ 지구 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으며, 이때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도시공원(○○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97조에 따른 무상양도 대상인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로 지정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21. 3. 4. A에게 이 사건 토지의 22.04면적에 대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이라 한다) 24조를 근거로 하여 도시가스 정압시설 설치(기간연장, 2021. 3. 1.부터 2026. 2. 28.까지) 목적의 도시공원 점용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도시공원 점용허가 무효확인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를 인용하였다.

 

 

2. 사건 관련 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3, 14, 15, 16, 16조의2, 17, 19, 19조의2, 19조의3, 20, 21, 21조의2, 22조부터 제25조까지, 39, 40, 42, 46, 48조의2, 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외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8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24(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원시설 외의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그 허가를 할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가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1. 공원조성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경우만 해당한다)

2. 불가피하게 점용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을 것

3. 해당 점용으로 인하여 공중(公衆)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것

 

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아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점용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7조제7항에 따라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가스정압시설ㆍ열수송시설ㆍ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ㆍ전력구ㆍ송전선로 및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의 설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8. 9., 2021. 1. 5., 2021. 1. 12., 2021. 4. 13., 2023. 7. 18.>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을 공공재개발사업이라 한다.

 

8(정비구역의 지정)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35(조합설립인가 등)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0(사업시행계획인가) 사업시행자(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7(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98(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10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다.

4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국유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그 밖에 국ㆍ공유지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행정심판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행정심판의 대상)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5(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13(청구인 적격)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27(심판청구의 기간)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정사실 내용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시 고시문(0000-00, 0000-00), 점용허가조건 이행 요청 공문,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피청구인은 2015. 8. 7.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000-0번지 일원에 대해 ○○○○○ 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하였다.

 

) 청구인은 ○○○○○ 지구 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피청구인은 2020. 2. 4. 청구인에게 위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시행기간: 인가일로부터 60개월)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으며, 이때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도시공원(○○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97조에 따른 무상양도 대상인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로 지정하였다.

 

) 이후, 피청구인은 2021. 3. 4. A에게 이 사건 토지의 22.04면적에 대해 도시공원법 제24조를 근거로 하여 도시가스 정압시설 설치(기간연장, 2021. 3. 1.부터 2026. 2. 28.까지) 목적의 도시공원 점용허가를 하였고, 해당 허가의 조건 중 하나로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명시하였다.

 

) 청구인은 2022. 6. 30. A에게 이 사건 토지의 도시가스 배관을 타 부지로 이설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설부지 및 이설비용 등과 관련하여 A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23. 11. 29., 같은 해 12. 4., 같은 해 12. 7. 3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이 사건 토지 내 도시가스 정압시설의 철거 및 이설이 필요하니, 점용허가 조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등 행정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2) 본안 전 판단

 

) 이 사건 부작위위법확인청구에 대하여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2023. 11. 29., 같은 해 12. 4.자 및 같은 해 12. 7.자 이 사건 처분 취소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위법 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행정심판법5조는 행정심판의 종류로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만 인정하고 있을 뿐 부작위위법확인심판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요청에 대해 피청구인이 아무런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라는 취지로 부작위위법확인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심판법이 규정하는 행정심판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아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위법확인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 이 사건 취소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법27조제1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는 것을 바로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심판법27조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심판청구가 가능하나, 그 제3자가 어떤 경위로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는 등 같은 법 제27조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3자가 그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하였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3641 판결).

 

제출된 기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 6. 30. 처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당사자인 A에게 이 사건 토지에 존재하는 도시가스 정압시설의 이전을 요청하였고, 이후로 현 시점에 이르기까지 청구인과 A, 피청구인과의 사이에 신규 이설부지와 이설비용 부담주체 등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은 적어도 2022. 6. 30. 즈음에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그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한 날은 2023. 12. 18.로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행정심판법27조를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이 사건 무효확인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행정심판법13조에 의하면 무효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는데,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998565 판결,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제출된 기록 및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 지구 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20. 2. 4.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기간을 인가일로부터 60개월로 하여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실, 위 정비사업의 구역에는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있고 사업시행계획상 주상복합용지로서 공공주택 등의 건설이 계획되어 있는 사실, 피청구인은 위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인 2021. 3. 4. A에게 2026. 2. 28.까지 이 사건 토지의 점용을 허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A는 이 사건 처분에 기하여 현재 이 사건 토지를 도시가스 정압시설 부지로서 점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따라 위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A가 이 사건 토지를 도시가스 정압시설 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맞게 제대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로서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을 침해 내지 제한받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2020. 2. 4.자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에 의하여 도시공원으로서의 용도폐지가 의제되고 일반재산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피청구인이 여전히 행정재산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도시정비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의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한다.

 

도시정비법 제97조제2항에 의하면 시장·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며,

 

같은 법 제98조제4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10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고,

 

4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국유·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그 밖에 국·공유지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한편, 도시공원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들은 종합하면,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내 기존 도시공원의 용도를 폐지하고 공동주택 부지 등으로 사용하면 도시공원법이 정한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일반재산이 되므로 이에 대한 점용허가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6612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590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청구인은 2020. 2. 4. 청구인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여 이를 고시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위 고시일에 도시공원으로서의 용도가 폐지되어 일반재산이 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21. 3. 4. A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도시공원법 제24조에 근거하여 도시공원 점용을 허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는 중대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에 피청구인은 대법원 1971. 12. 14. 선고 711610 판결에 의하면, 일반재산을 공유재산으로 오인하고 점용허가신청을 하여 행정청이 허가한 사례에서, 점유사용 관계를 설정하는 계약으로서의 내용이 확인된다면 일반재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에, 이 사건 처분도 대부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이 대부계약으로서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사법상의 효력일 뿐이고, 이로써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점용허가로서의 효력이 회복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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