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취소 행정심판 사례

2022. 11. 21. 13:53건설업 행정심판 분쟁조정

 

안녕하세요?

 

건설업비지니스 성공협력 파트너 중앙건설정보입니다.

 

중앙건설정보는 국가 전문자격사인 행정사의 전문성과 책임하에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신규 및 추가등록 등 행정절차 대리와 기존 건설업 법인면허 양도양수 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약간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는 늦가일인데 다행히 제 사무실 주변 강남역에는 다시 코로나 이전과 같이 사람들이 모이면서 활기를 되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외 경제상황에서도 코로나에 이어 인플레와 함께 경기침체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또다른 어려운 시기가 닥쳐올 것 같은 조짐에 걱정은 되지만 우리나라 국민과 경제 특유의 강력한 회복력을 믿어봅니다.

 

 

이번에는 건설업 등록요건 미비를 이유로한 등록말소 처분관련 행정심판 사례를 포스팅합니다.

 

 

중앙행정사(대표전화 1811-1837)는 건설업 등록, 양도양수 대리 대행업무와 건설업 및 각종 시설물 건축과 개발행위허가 관련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인한 권익침해 구제를 위한 의견서 작성,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청구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등 건설업과 부동산관련 일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도장 습식방수 석공사업 면허 등록 말소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 경위

 

청구인은 경기도 ○○시 ○○로 000 소재 ‘주식회사 황○’이라는 상호로 2017. 3. 28. 피청구인에게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업종으로 하여 건설업등록을 한 회사이다.

 

 

경기도지사는 청구인에 대한 경기도 건설공사 공공입찰 사전단속을 실시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상 전문건설사업자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을 확인하고 2022. 4. 19.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요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4. 21. 청구인에 대하여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청문 절차 실시 후 같은 해 6. 17. 청구인에게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였고,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83조제3호 및 같은 조 제3호의3에 따라 등록말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행정심판위원회의 처분 위법 부당여부 판단내용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건설업등록증,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전문건설업자 행정처분 요구서, 처분사전통지서,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 의견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로 000 소재 ‘주식회사 황○’이라는 상호로 도장공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7. 3. 28. 피청구인에게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업종으로 하여 건설업등록을 한 회사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0. 11. 24. 청구인에 대하여 도장공사업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자본금 미충족)을 사유로 같은 법 제83조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4개월 처분(2020. 11. 30. ∼ 2021. 3 .29., 이하 ‘종전 영업정지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2021. 1. 29. 청구인 대표자 박금자가 건설업 교육을 수료하였다는 사유로 종전 영업정지처분에서 15일을 감경하는 변경처분을 하였다.

 

 

다) 경기도지사는 청구인에 대한 경기도 건설공사 공공입찰 사전단속을 실시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상 전문건설사업자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을 확인하고 2022. 4. 19.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요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2. 4. 21청구인에 대하여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절차를 거쳐 청문절차를 실시한 후 같은해 6. 17 청구인에게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였고,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83조제3호 및 같은 조 제3호의3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제10조, 제83조제3호, 제3호의3,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등록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다만, 제3호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의할 때 도장ㆍ습식방수ㆍ석공사업의 경우의 자본금 등록기준은 1억5천만 원 이상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정지 처분 등에 관한 권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에 따라 시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은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함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및 제3호의3에 의거하여 청구인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쟁점은 피청구인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법령상 등록기준 미달을 이유로 청구인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한 것인지 여부라 할 것이다.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는 건설업 등록기준의 하나인 '자본금'의 심사방법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의 하나로 심사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자본금이란 당해 건설업체의 자본금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건설업체의 자본금 중 등록된 건설업 부분에 사용되는 실질적인 자본금을 지칭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실질 자본금이 기준에 미달함을 이유로 하여 건설업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자산상태의 불량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기하지 못하고 공사의 주문자 등 거래 상대방에게 손해를 줄 위험이 있는 부실건설업자를 제거함으로써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243 판결 참조).

 

 

국토교통부예규인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제2항제4호는 '매출채권은 기본서류와 거래처원장을 비교하여 실재성 및 적정성을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2조제2항은 '이 지침에서 규정하는 계정은 진단을 받는 자가 작성한 재무제표 계정과목이나 계정분류에 불구하고 그 실질적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22. 4. 14.경 청구인에 대한 경기도의 실태조사가 실시된 것으로 보이고, 같은 해 5. 10. 청문이 실시된 다음, 같은 해 6. 17.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청구인과 ○○초등학교 사이에 2021. 12. 30. 계약금액 49,748,520원의 도장공사계약이 체결되었고, 이후 2022. 1. 28. ○○초등학교가 청구인에게 공사대금 36,338,520원을 변제하였다.

 

 

결국 경기도 실태조사 기준일(2021. 12. 31.) 당시에는 법령상 등록기준에 관한 자본금에 9,529,228원이 미달되었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그 자산상태가 호전되리라고 예견되는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 공사대금이 입금되어 그 매출채권을 변제받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자본금 미달을 사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의3에 의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써 의무위반의 내용과 제재처분의 양정 사이에 대략적으로라도 비례 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나) 경기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구인의 기술능력 및 시설(사무실)이 법령상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본문이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를 건설업자에 대한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사유로 규정하면서도, 제83조제3호 단서가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법 제83조에 의한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가 위 법이 규정한 여러 종류의 제재처분들 중에서도 가장 강도가 높은 제재수단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경미하게 미달한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83조에 의한 제재처분을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47561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법령상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경미하게 미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아가 등록기준 미달사항의 보완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피청구인이 충분히 참작하였다고 볼만한 사정과 자료가 미흡하다 할 것이다.

 

 

결국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단서를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경미하게 미달한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83조에 의한 제재처분을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구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사 청구인에게 기술능력 및 시설(사무실) 등록기준 미달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사정을 확인하지 않고 곧바로 위 제83조제3호에 의거하여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것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받게 되는 사업박탈의 불이익이 과도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청구인에게 자본금 등 등록기준 미달의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및 제3호의3에 의거한 이 사건 처분에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중앙행정사(대표전화 1811-1837)는 건설업 등록, 양도양수 대리 대행업무와 건설업 및 각종 시설물 건축과 개발행위허가 관련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인한 권익침해 구제를 위한 의견서 작성,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청구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등 건설업과 부동산관련 일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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