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수용대상 사업과 보상대상 요건
중앙행정사(대표번호 1811-1837)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과 관련한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절차 대응과 증액요구 등에 필요한 의견서 제출,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조속 재결 신청 등 서류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토지수용 및 보상은 법과 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한 평가 및 보상절차에 따릅니다. 공익사업과 토지수용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이나 사업시행자는 많은 사업시행 경험이 있는데다 높은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추진하므로 민원인이 제대로 대응하여 권익을 지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토지수용 보상은 법리와 증거를 갖추어 자신의 권익을 제대로 주장해야 자신의 권익을 확보할 수 있으나 현실에서는 보상물건이나 대상에 대한 평가 등 전문가가 아니면 어려운 사항이 많고 더욱이..
2020.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