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재결신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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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관련 이주대책 제외처분 취소청구 사례검토
중앙행정사(대표 1811-1837)는 도로, 산업단지,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 수행 및 주택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와 관련 행정기관 및 사업시행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구제를 위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1. 사건개요 및 주문 청구인은 ㅇㅇ도 ○○시 ㅇㅇ면 ㅇㅇ길 **-* 지상에 있는 청구인이 소유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ㅇㅇㅇ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에 편입되자 피청구인에게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주대책대상자 심사결과 청구인이 부적격하다는 이유로 2015. 7. 10. 청구인에게 이주대..
2020.10.12 -
토지의 수용대상 사업과 보상대상 요건
중앙행정사(대표번호 1811-1837)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과 관련한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절차 대응과 증액요구 등에 필요한 의견서 제출,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조속 재결 신청 등 서류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토지수용 및 보상은 법과 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한 평가 및 보상절차에 따릅니다. 공익사업과 토지수용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이나 사업시행자는 많은 사업시행 경험이 있는데다 높은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추진하므로 민원인이 제대로 대응하여 권익을 지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토지수용 보상은 법리와 증거를 갖추어 자신의 권익을 제대로 주장해야 자신의 권익을 확보할 수 있으나 현실에서는 보상물건이나 대상에 대한 평가 등 전문가가 아니면 어려운 사항이 많고 더욱이..
2020.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