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보상대상자 부적격 처분 취소청구 사례 검토
중앙행정사(전국대표 1811-1837)는 도로, 아파트 단지 건설 등 공익사업 수행으로 특별한 손실이 발생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정당한 보상확보를 위한 의견서제출, 이의신청, 행정심판, 이의재결, 조속 재결요청 등 각종 서류작성과 절차를 지원합니다. 토지보상, 건축물 등 지장물보상, 영농보상, 영업보상, 이주 및 생활대책보상 등 각종 보상증액을 위한 대응절차를 돕습니다. 1. 사건개요 및 주문 청구인은 ○○시 ○○동 산 ○○○-○ 시멘트 스라브형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이 사건 건물은 무허가 건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시행령 부칙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1989. 1. 24. 이전 신축된 경우에 이..
2020.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