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대상자제외 처분 취소청구 인용사례 검토
중앙행정사(대표번호 1811-1837)는 공익사업 시행과 관련한 토지 및 건물 수용에 따른 보상문제 대응을 지원합니다. 사업시행자의 잘못된 토지보상, 건물보상, 지장물보상, 영업보상, 영농보상, 이주 및 생활대책 보상 등 각종 보상관련 의견서 제출, 이의재결신청, 수용재결신청 등 보상금 증액과 대응을 위한 서류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1. 사건 및 재결 요지 가.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도 ○○시 ○○면 ○○리(이하 ‘○○리’라 한다) ○○ 토지 및 지상건축물이 ‘○○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되자, 2014. 7. 11. 피청구인에게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해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5. 4. 29. 청구인에게 이주대책대상자에서..
2020.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