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행정사(2)
-
공공주택지구 생활대책보상 제외처분 취소청구 사례 검토
중앙행정사(전국대표 1811-1837)는 공익사업 시행과 관련한 토지 및 건물 수용에 따른 보상문제 대응을 지원합니다. 사업시행자의 잘못된 토지보상, 건물보상, 지장물보상, 영업보상, 영농보상, 이주 및 생활대책 보상 등 각종 보상관련 의견서 제출, 이의재결신청, 수용재결신청 등 보상금 증액과 대응을 위한 서류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1. 사건개요 및 주문 청구외 OOO시장은 2009. 10. 20.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OO지구)를 공고(이하 ‘이 사건 공람공고’)하였고, 그 이후 청구외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12. 3. OOO시 OO읍 OO리, OO동, OO동 일원에 대하여 OOOOO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이하 ‘이 사건 이전 고시’이라 한다)하였..
2020.10.04 -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인용사례
중앙행정사(전국대표 1811-1837)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수용과 관련한 토지보상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아파트건설, 재개발 사업 등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수용시 자신의 토지, 건축물 및 각종 지장물 등 수용대상 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이외에도 잔여지보상, 지구외 토지보상, 영업보상, 영농보상, 영어보상 그리고 주거 등 이주 및 생활터전 상실에 대한 보상 등 다양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경우 자신의 권익을 알고 주장을 해야만 제대로 보상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무 규정에도 불구 기본적으로 민원인의 권익보호보다는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 보상을 받아야할 당사자는 자신의 권익을 알지 못해서 주장하지 않..
2020.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