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보상(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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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사례 검토
중앙행정사(전국대표 1811-1837)는 도로, 산업단지 개발 등 각종 공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 보상과 관련한 의견서제출, 조속재결 신청,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이주대책과 생활보상 관련 행정심판 청구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1. 사건개요 및 주문 피청구인이 대구 ○○3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하면서 동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택지를 공급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0000년 9월경 이주대책자선정잠정통보를 하면서 이의가 있으면 소정의 기일내에 이의 신청을 하도록 통보하여 10. 1. 청구인이 이주대책대상자에서 누락되었다고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10. 18. 피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주택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이주..
2020.09.25 -
이주대책보상대상자 부적격 처분 취소청구 사례 검토
중앙행정사(전국대표 1811-1837)는 도로, 아파트 단지 건설 등 공익사업 수행으로 특별한 손실이 발생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정당한 보상확보를 위한 의견서제출, 이의신청, 행정심판, 이의재결, 조속 재결요청 등 각종 서류작성과 절차를 지원합니다. 토지보상, 건축물 등 지장물보상, 영농보상, 영업보상, 이주 및 생활대책보상 등 각종 보상증액을 위한 대응절차를 돕습니다. 1. 사건개요 및 주문 청구인은 ○○시 ○○동 산 ○○○-○ 시멘트 스라브형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이 사건 건물은 무허가 건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시행령 부칙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1989. 1. 24. 이전 신축된 경우에 이..
2020.09.15 -
이주대책대상자제외 처분 취소청구 인용사례 검토
중앙행정사(대표번호 1811-1837)는 공익사업 시행과 관련한 토지 및 건물 수용에 따른 보상문제 대응을 지원합니다. 사업시행자의 잘못된 토지보상, 건물보상, 지장물보상, 영업보상, 영농보상, 이주 및 생활대책 보상 등 각종 보상관련 의견서 제출, 이의재결신청, 수용재결신청 등 보상금 증액과 대응을 위한 서류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1. 사건 및 재결 요지 가.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도 ○○시 ○○면 ○○리(이하 ‘○○리’라 한다) ○○ 토지 및 지상건축물이 ‘○○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되자, 2014. 7. 11. 피청구인에게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해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5. 4. 29. 청구인에게 이주대책대상자에서..
2020.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