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손실보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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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대상자제외 처분 취소청구 인용사례 검토
중앙행정사(대표번호 1811-1837)는 공익사업 시행과 관련한 토지 및 건물 수용에 따른 보상문제 대응을 지원합니다. 사업시행자의 잘못된 토지보상, 건물보상, 지장물보상, 영업보상, 영농보상, 이주 및 생활대책 보상 등 각종 보상관련 의견서 제출, 이의재결신청, 수용재결신청 등 보상금 증액과 대응을 위한 서류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1. 사건 및 재결 요지 가.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도 ○○시 ○○면 ○○리(이하 ‘○○리’라 한다) ○○ 토지 및 지상건축물이 ‘○○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되자, 2014. 7. 11. 피청구인에게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해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5. 4. 29. 청구인에게 이주대책대상자에서..
2020.09.10 -
토지의 수용대상 사업과 보상대상 요건
중앙행정사(대표번호 1811-1837)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과 관련한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절차 대응과 증액요구 등에 필요한 의견서 제출,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조속 재결 신청 등 서류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토지수용 및 보상은 법과 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한 평가 및 보상절차에 따릅니다. 공익사업과 토지수용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이나 사업시행자는 많은 사업시행 경험이 있는데다 높은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추진하므로 민원인이 제대로 대응하여 권익을 지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토지수용 보상은 법리와 증거를 갖추어 자신의 권익을 제대로 주장해야 자신의 권익을 확보할 수 있으나 현실에서는 보상물건이나 대상에 대한 평가 등 전문가가 아니면 어려운 사항이 많고 더욱이..
2020.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