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면허 신규등록과 양도양수방법
안녕하세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면허 신규등록과 법인설립, 기존 건설업법인 면허 양도양수 대리와 컨설팅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중앙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의 대표적인 업종이자 건설업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건축공사업 면허의 신규등록 방법과 양도양수관련 유의사항 및 구체적인 면허취득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으로서 종합건설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종합건설업에 속하는 건축공사의 경우 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건설업 등록을 필한 업체에 한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르면 연면적 200제곱미..
2022.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