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인 면허 등록과 양도양수 알아보기
건설업은 주요 시설물 건축과 관련한 산업으로 안전과 환경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산업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자본, 기술인력, 시설장비 등 일정한 면허요건을 갖추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통 건설업 면허 취득은 세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1. 건설업 면허 신규 등록 2. 건설공사 입찰에 필요한 실적을 보유한 기존 건설업체 면허 양도양수 3. 건설업 신규 면허 양수( 공사실적은 없으나 기 설립된 법인 면허로 업무를 조기 개시) 건설업 면허취득 세자지 방법중 신규면허는 별도로 다음에 설명드리기로하고 이번에는 관급공사나 민간공사의 입찰참여와 수주를 위해 필요한 일정한 공사실적을 갖춘 기존 건설법인 면허를 바로 양수하여 활용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건설업 양도양..
2022.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