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절차와 대응 포인트
중앙행정사(대표번호 1811-1837)는 도로, 산업단지건설, 신도시 건설 등 각종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수용으로 인한 피해구제와 손실보상을 위한 서류작성 및 제출업무를 대행합니다. 토지수용 절차도 개요(수용 이의 재결절차를 중심으로)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의 사안은 사업시행자의 경우 가급적 보상금을 적게 지급하고 수용절차를 신속히 완료하여 비용을 최소화하려하고 토지 소유자 등은 헌법 법령에 규정한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싸움입니다. 공공기관과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일을 업무로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추진하는 반면 민원인은 큰재산이 걸려있으면서도 평생 한두번 있을까 말까한 일로서 전문성과 법지식면에서 게임이 어려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할 경우 도움이 되는 이유..
2020.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