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관련 이주대책 제외처분 취소청구 사례검토
중앙행정사(대표 1811-1837)는 도로, 산업단지,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 수행 및 주택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와 관련 행정기관 및 사업시행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구제를 위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1. 사건개요 및 주문 청구인은 ㅇㅇ도 ○○시 ㅇㅇ면 ㅇㅇ길 **-* 지상에 있는 청구인이 소유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ㅇㅇㅇ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에 편입되자 피청구인에게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주대책대상자 심사결과 청구인이 부적격하다는 이유로 2015. 7. 10. 청구인에게 이주대..
2020.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