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증액(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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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 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인용사례
중앙행정사(전국대표 1811-1837)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수용과 관련한 토지보상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아파트건설, 재개발 사업 등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수용시 자신의 토지, 건축물 및 각종 지장물 등 수용대상 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이외에도 잔여지보상, 지구외 토지보상, 영업보상, 영농보상, 영어보상 그리고 주거 등 이주 및 생활터전 상실에 대한 보상 등 다양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경우 자신의 권익을 알고 주장을 해야만 제대로 보상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무 규정에도 불구 기본적으로 민원인의 권익보호보다는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 보상을 받아야할 당사자는 자신의 권익을 알지 못해서 주장하지 않..
2020.08.21 -
토지수용 절차와 대응 포인트
중앙행정사(대표번호 1811-1837)는 도로, 산업단지건설, 신도시 건설 등 각종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수용으로 인한 피해구제와 손실보상을 위한 서류작성 및 제출업무를 대행합니다. 토지수용 절차도 개요(수용 이의 재결절차를 중심으로)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의 사안은 사업시행자의 경우 가급적 보상금을 적게 지급하고 수용절차를 신속히 완료하여 비용을 최소화하려하고 토지 소유자 등은 헌법 법령에 규정한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싸움입니다. 공공기관과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일을 업무로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추진하는 반면 민원인은 큰재산이 걸려있으면서도 평생 한두번 있을까 말까한 일로서 전문성과 법지식면에서 게임이 어려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할 경우 도움이 되는 이유..
2020.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