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주택재개발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 반려처분취소 사례검토
중앙행정사(전국대표 1811-1837)는 도로, 산업단지 개발, 주택재개발 등 공익사업 수행으로 특별한 손실이 발생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정당한 보상확보를 위한 의견서제출, 이의신청, 행정심판, 이의재결, 조속 재결요청 등 각종 서류작성과 절차를 지원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및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건축물 등 지장물 보상, 영농보상, 영업보상, 이주 및 생활대책보상 등 각종 보상증액을 위한 대응절차를 돕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재결 주문 ○○제2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기간을 2007. 9. 1. ~ 10. 2. 로 하여 조합원 분양공고를 하자 조합원 130명 중 106명이 분양신청을 하고 24명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24명은 조합원자격..
2020.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