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사례 검토
중앙행정사(전국대표 1811-1837)는 도로, 산업단지 개발 등 각종 공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 보상과 관련한 의견서제출, 조속재결 신청,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이주대책과 생활보상 관련 행정심판 청구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1. 사건개요 및 주문 피청구인이 대구 ○○3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하면서 동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택지를 공급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0000년 9월경 이주대책자선정잠정통보를 하면서 이의가 있으면 소정의 기일내에 이의 신청을 하도록 통보하여 10. 1. 청구인이 이주대책대상자에서 누락되었다고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10. 18. 피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주택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이주..
2020.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