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주택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례검토
중앙행정사(대표 1811-1837)는 도로, 산업단지, 공공주택 개발 등 공익사업 수행 및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와 관련 행정기관 및 사업시행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구제를 위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재개발과 재건축관련 법제도는 일반 민법과 다른 공법이 적용됨에 따라 행정 전문가와 함께 자신의 법에 따른 이익과 상대방의 잘못된 대응에 따른 권익침해를 제대로 알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일원 ○○구역 내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2008. 3. 4. 피청구인으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조합원수 474인, ..
2020.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