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영업정지 취소 행정심판 사례
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과 기존 법인 양도양수 대리와 영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앙건설정보입니다. 요즈음 정말 덥네요.앞으로도 10일은 더 폭염이 계속된다니 걱정이 됩니다.이웃님들 모두 더위속에서 건강유지하시고 매일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업 등록기준중 기술능력 미달을 이유로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처분을 제기한 사례를 포스팅합니다. 중앙건설정보(대표전화 02-585-2463)는 건설업 면허 신규등록과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전기, 정보통신, 소방, 산림 등 기타 건설업 법인 양도양수와 분할합병 M&A를 지원하는 건설경영 파트너기업입니다. 중앙건설정보는 컨설팅업체가 아니라 건설업 등록, 신고 및 인허가 대리권한을 가진 국가자격사인 행정사가 운영하고 ..
2024.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