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현실화 필요
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과 건설법인면허 양도양수 전문 중앙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건설업분야의 안전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책임과 비용은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공사비중 산업재해안잔관리비 계상기준은 변화가 없어 건설업체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어 관련 연구기관의 제기내용과 언론의 보도내용을 다뤄봅니다. 다음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건설동향브리핑(제884호) 요지 내용입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한정하여 법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가 의무적으로 사업비에 계상해야 하는 비용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발주자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해야 하며, 계상규모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2022.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