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 토목공사업 등록요건 및 매물 소개
안녕하세요?
한증막같은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네요.
건설업 등록과 건설업법인 면허 양도양수를 전문으로 하는 중앙건설정보(mnahelp.com)입니다.
이웃님들 모두 더위 잘 이기시고 즐거운 날들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종합건설업 면허중 토목공사업의 신규 등록요건을 알아보고
중앙건설정보가 보유한 우량매물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건설정보는 전국 100여개의 건설업 법인면허 거래 우수업체와 긴밀한 협력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하고 건설업 면허를 양도하고자 하는 분과 양수하고자 하는 분을 대리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돕고 있습니다. 양도 희망기업에 대해서는 무료로 적정 가격 산정 지원 서비스를 해드리고 건설업 양수 희망기업에 대해서는 찾으시는 조건에 맞는 우량기업을 신속히 물색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중앙건설정보 홈페이지의 건설법인 양도매물 리스트는 건설업 법인면허 인수를 통해 건설업을 하려는 분에 대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 곳 티스토리 홈페이지를 통해 그중에서도 우량매물을 선정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블로그와 홈페이지(mnahelp.com)를 많이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이미지를 누르시면 중앙건설정보 홈페이지 양도매물 리스트 코너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찾으시는 건설업종으로 검색하여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아 양수를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이란?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속하는 건설업 면허입니다. 토목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의 정의에 의하면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세부적으로는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공사는 제외)·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이 토목공사에 해당합니다.
토목공사업 등록 기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령상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요건
먼저 자본금 등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등록요건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 법인은 5억원, 개인사업자는 10억원으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토목공사업의 경우 안전과 공익이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개인사업자 형태보다 법인형태를 갖추고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에 대한 자본금을 개인사업자의 경우보다 낮추고 있습니다.
실제 토목공사업을 등록하거나 양도양수 거래시 거의 대부분 법인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설업 법인형태로 토목공사를 하는 것이 자본금 충족조건에 유리할 뿐 아니라 그이외에도 그와 같은 대규모 건설업 영위를 위해서는 법인이라는 더 높은 대외 공신력을 갖춤으로써 자본조달, 공사수주, 세금부담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자본금과 관련하여 특히 유의해야할 사항은 법인설립후 등기시 등기부에 등록된 자본금뿐 아니라 실제 사업운영과정에서도 법정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상시 유지하도록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장부상의 자본금중 다른 업종 영위를 위한 겸업 자본금이나 실질적으로 건설업 영위에 쓰이지 않은 부실자본금을 제외한 실질 자본금만을 대상으로 법정 자본금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가입 요건
건설업 등록요건으로 건설업 수행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하자보수 등 각종 위험요인 대응을 위해 보험이나 보증을 요구하고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요인에 대한 보증을 위해 건설업 등록이전 공제조합 등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금융기관에 에 보증에 필요한 일정한 자금을 예치하고 건설업 등록이후에는 동 예치자금을 출자금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법인을 기준을 할 경우 토목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약 40%에 해당하는 131좌(1좌당 153만3800원으로 좌당 금액은 공제조합 결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에 해당하는 2억 92만 7800원을 예치하여야 등록시 제출해야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출자후 2년이 경과하면 출자금의 약 60% 범위에서 공제조합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 요건
토목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에 상응하는 기술인력 보유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동 기술인력은 건설업 영위기간동안 상시 고용되어 있어야하며 이는 4대보험가입확인원을 통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다른 건설업체의 직위에 대한 겸직이나 2중취업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시설장비 요건 (사무실 요건)
마지막으로 건설산업기본법상 장비와 사무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토목공사업의 경우 장비충족 요건은 없고 사무실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시·도 관할지역 안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실무상으로 면적은 제한이 없으나 건설업 관련 인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장비와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건축대장상 용도가 근린시설이나 사무실 용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무허가건물이나 임시건물 또는 주택, 농·어업용 시설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중앙건설정보(대표전화 02-585-2463)는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등록과 기존 건설업 법인 양도양수, 분할합병, 흡수합병 등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합니다. 중앙건설정보는 무자격 컨설팅업체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대한 등록, 인허가 대리권을 보유한 국가자격사인 행정사에 의해 책임과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설법인 경영지원 전문 기업입니다.
건설업 등록 및 양도양수관련 전화문의와 방문상담(서울 강남역 5번출구 현대기림빌딩 507호)을 환영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누르신후 중앙건설정보 홈페이지 양도매물 코너로 가셔서 토목에 체크하신후 검색을 누르시면 토목공사업 매물이 나오게 됩니다.
마음에 드는 매물을 선택한다음 인쇄하여 참고하시고 전화 등을 통해 저희에게 양수대리를 의뢰해주시면 신속히 양도양수 절차를 진행해드리겠습니다.(아래 이미지는 2024.8.3 현재 토목공사업 분야 양도매물 리스트입니다.)
양도 희망 매물 01
공사실적 최근 5년간 44억원
시공능력평가 35억원
경영비율 양호(부채비율 0.2%, 유동비율 4,137%)
2002년 법인설립 및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시설물에서 토목으로 전환한 기업
이익잉여금 약 3.3억원
양도가격 : 4억 3000만원
양도 희망 매물 02
공사실적 최근 5년간 129억원
시공능력평가 75억원
경영비율 양호( 부채비율 26%, 유동비율 650% )
2002년 법인설립 및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양도가격 : 6억 5000만원
양도 희망 매물 03
공사실적 최근 5년간 194.7억원
시공능력평가 80억원
경영비율 양호( 부채비율 31.80%, 유동비율 991.26% )
2018년 법인설립 및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시설물에서 토목으로 전환
이익잉여금 5.9억원
양도가격 : 5억 5000만원
아래 이미지를 누르시면 중앙건설정보 카카오톡 전용 상담방으로 가셔서 대표와 직접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